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의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의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