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078 선고일 2018.02.02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의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7.7.26. OOO 소재 마트 건물 일부 코너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8.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의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