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으로 매입한 토지 및 김ㅇㅇㅇㅇ는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고, 동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토지 및 김ㅇㅇㅇㅇ는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고, 동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48조【등기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OOO의 토지 및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토지 및 건물 모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OOO)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5.10.15. 관할세무서에 개시일을 2014.2.15.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성격은 승인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은 OOO과 내실도모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2017.2.3.〜2017.4.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OOO의 OOO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OOO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합계 OOO원을 과다신고 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5.9.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 건물 본체를 이전시켰고, 2015.12.10. 동소에 건물 2동을 신축하였다.
3. OOO의 총무로 근무한 OOO은 2014년 9월 퇴직시까지 OOO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OOO 양도대금 관리와 OOO 신축대금 등의 비용을 직접 지급 및 관리한 자로서, OOO 양도대금 등을 OOO의 계좌에서 OOO 등의 차명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당일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OOO지방법원(제12형사부) 2016.9.8. 선고 2016고합152 판결에 의하면 OOO 양도대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등에게 건네준 이유는 양도대금사용처 등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라) OOO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6고합 152 외 2(병합) 판결문에 의하면, 세무사 OOO은 허위 취득가액 산입을 통한 과소신고 및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OOO의 양도소득세(OOO 양도 관련)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교부받아 이 중 OOO원을 담당세무공무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8.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차명계좌 사용,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및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은 OOO 세무사와 총무 OOO이 공모하여 청구인과 아버지 OOO를 기망함으로써 벌어진 일로 청구인과 아버지 OOO도 피해자에 불과하고, 아버지의 건강 악화 등으로 OOO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찰부지를 양도하고 종교단체인 사찰의 재산에 해당하는 동 자금으로 신사찰부지를 취득하여 사찰을 이전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증여는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진술하면서, OOO에 대한 검찰조사기록 및 OOO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 OOO에 등록된 OOO의 부지 및 건물로서 종교 교화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토지는 2014.4.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어 있고, OOO 건물 또한 2015.12.10.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되어 있는 바, 부동산 등기 당시 및 그 이후에도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종교단체인 OOO 명의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 등기한 점, 동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655, 2012.8.31.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