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1999년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 본인으로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계약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세무조사 당시 경황이 없었고,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OOO에게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만 알았지 실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연히 본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6월 OOO의 퇴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변경을 한 것이며, OOO이 중간배당시 배당금을 청구인 본인의 통장으로 수령 및 사용하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1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형식상 절차의 오류가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최초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 OOO이 아닌 청구인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2005.6.22. 명의개서 변경은 명의신탁된 쟁점 주식을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실명전환하는 절차였을 뿐,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지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가) OOO은 고철 도매업체로서 주거래처 등에 고철 납품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었으며, OOO의 납세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까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가 전혀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회피될 여지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OOO의 법인설립시부터 쟁점주식을 마지막으로 양도한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2008.11.19.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그 내역은 OOO과 같다. OOO은 2008.11.19. 주주들에게OOO원의 중간배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OOO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인 OOO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주주 들의 배당소득도 모두 최고세율에 해당하는바,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실상 회피된 종합소득세 또한 없다. (다)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OOO에 해당 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율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의OOO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 회피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없다. (라)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있어 실제 어떠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회피된 조세 역시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
(1)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 대표이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데 동의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2014년 OOO의 아들 OOO에게 양도 당시 실제 매도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O 역시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의 퇴사로 인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수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5.6.22.에 OOO와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6.10. 명의신탁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사실을 알면서도 심판청구 내용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자 OOO에게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동료직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1999.8.4.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와 OOO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조사 기간 이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OOO 명의로 취득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종결 이후에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조사청에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 의뢰 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회신되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고,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이상 OOO의 인감증명서가 당해 명의신탁계약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에게 중간배당 명목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쟁점주식의 매도에 따라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의 예금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면서 2008년에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OOO원을 2008.11.19.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2008.11.25. OOO원을 대체거래(상대예금주 불분명)로 출금하였으며, 2008.11.25. OOO원을 OOO(청구인과 관계 불분명)에게 출금하였고, 2008.11.28. OOO원을 대체거래(상대예금주 불분명)로 출금하여 배당금 전액이 수일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으므로 배당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2014.6.10.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OOO으로 변경하면서 OOO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를 가장한 거래를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역시 OOO의 계좌에 청구인 본인의 자금 OOO원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자금 OOO원이 입금되어 그 자금으로 OOO이 청구인 에게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실제 주식의 양도가 아님에도 양도를 가장하여 자금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이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14년 당시 주식 평가액은 OOO원으로 1999년부터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던 주식을 사유 없이 저가에 매도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이자 최대주주인 OOO은 명의신탁을 통해 간주취득세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였다. (가) 법인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주식 보유비율 OOO초과)가 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주식 증가비율만큼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바, OOO의 대표자 OOO은 2002.2.21. OOO를 OOO원(기준시가)에 취득하였고 이후 2005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OOO원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였다. 또한, 명의신탁 이후 명의 환원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2014년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이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2005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OOO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배당가능 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경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OOO은 2014.6.10.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OOO에게 입금하여 다시 청구인이 되돌려 받았고, 쟁점주식의 증여를 양도로 가장하여 증여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OOO원만 납부하여 차액 OOO원의 조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82조【지급조서등의 제출】①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조서 등의 제출】③ 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은 1999년 OOO의 직원인 OOO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2005년 OOO가 퇴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며, 2014년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확보한 OOO의 주권명의개서조서를 보면 명의개서 시점이 2005년 6월이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유를 명의신탁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4.6.10.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 OOO에 대한 OOO의 자금 출처는 OOO(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의 입금액이고, OOO 계좌에서는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청구인 동생 OOO의 자금 등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9.8.4. 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3.5. OOO에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에는 OOO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하였다. 경리담당자로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매도한다기에 총 매입금액이OOO원이고,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투자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여 쟁점주식 OOO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 후 청구인은 OOO이 유상증자를 하여 OOO원에 추가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총 취득 주식수는 OOO주가 되었다. (나)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1999년에 청구인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OOO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회사에서 볼 때 좋게 평가될 것 같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고 연배도 많아 여러 가지 의논을 하던 직장 선배이자 동료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였고, OOO가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신탁 당시 OOO와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OOO은 OOO의 직원이었던 OOO가 퇴사함에 따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2005.6.22. OOO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하였고, 2014.6.10.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6.22.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2006.3.30. 주식변동명세서 제출)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OOO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인감증명의 진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1999년 당초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4.6.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이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2005.6.22.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았으므로 OOO은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가 회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년 명의신탁 당시 OOO의 이익잉여금 등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감경 목적도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OOO이 쟁점주식을 2005.6.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