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7-중-5055 선고일 2017.12.26

조특법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7.3. OOO을 공동으로 개업(청구인 OOO 지분 52%, 청구인 OOO 지분 20%, 2015.12.31. 폐업)하여 OOO이라는 명칭으로 주택 20세대와 오피스텔 5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수입금액을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0.부터 2017.5.1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의 수입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0.12. 및 2017.10.13.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처음부터 주택으로 설계․신축 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OOO에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50호, 주택 2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5년 귀속 분양수익금액 합계 OOO원을 주택판매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택으로 설계되었고, 주방, 화장실, 난방배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매립형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사용승인 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주방시설, 화장실, 가스보일러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지적 없이 사용승인이 되었는바, 이를 처음부터 OOO의 확인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은 호별 크기에 따라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 등으로 그 구성 및 위치가 모두 동일하게 설계되었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서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분양되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OOO의 토지 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열람가능하여 전입세대 전체를 첨부하였고, 공부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한 세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승인된 세대만 첨부하였으며, 각 세대별 전기도 주택용(코드3)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확인서에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는 전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각 세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취할 수 있는 세대별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대법원의 판례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등재 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조심 2014중4517, 2015.6.29., 조심 2015중4669, 2015.11.25., 조심 2016구288, 2016.5.17.,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을 들어 국민주택의 해당 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위 판결을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오피스텔을 처음부터 주택 용도로 신축하였고 수분양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8.12. 인천광역시 OOO 대지 280.9㎡와 같은 동 1132-5 대지 279.8㎡를 취득하고, 개업일을 2014.7.3.,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인천광역시 OOO, 2014.10.14.)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 외 2인”, 건축물명은 OOO 공동주택(OOO, 주용도는 “공동주택[오피스텔(준주거)]”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호수현황은 20세대/50호, 건축물 현황은 지하 1층/지상 10층[지하 1층~지상 1층: 주차장, 통신실, 지상 2층~11층: 오피스텔(50호), 12층~15층: 주택(20세대)],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주용도는 업무시설, 허가일자는 2014.10.14., 착공일자는 2014.10.20., 사용승인일자는 2015.7.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사 OOO의 확인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 고객 종합정보,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세대별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준주택)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2015.6.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