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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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처음부터 주택으로 설계,신축 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에 건축허가를 받아 OOO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4년 귀속 분양수익금액 합계 OOO원을 주택판매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택으로 설계되었고, 주방, 화장실, 난방배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매립형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사용승인 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주방시설, 화장실, 가스보일러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지적 없이 사용승인이 되었는바, 이를 처음부터 설계감리한 건축사 OOO의 확인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은 호별 크기에 따라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 등으로 그 구성 및 위치가 모두 동일하게 설계되었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서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분양되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개인정보보호로 징취 불가능하나 사정하여 열람가능한 전입세대를 첨부하였고, 공부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한 세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승인된 세대만 첨부하였으며, 각 세대별 전기도 주택용(코드3)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확인서에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는 전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각 세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취할 수 있는 세대별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대법원의 판례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등재 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조심 2014중4517, 2015.6.29., 조심 2015중4669, 2015.11.25., 조심 2016구288, 2016.5.17., 같은 뜻임).
(2)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철판매 수입금액은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3년 고철판매 수입금액 OOO원(계산서 발행)이 존재함은 인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택을 공급한 날은 2014년으로 고철 판매 수입금액은 사업 개시일 전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및 그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귀속 고철판매 수입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중4660, 2014.12.29.)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고철판매는 건물 철거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OOO의 배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은 사업 개시일이 사용승인일인 2014.5.7.이고, 해당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같은 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청구인들이 운영한 OOO(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사용승인일(2014.5.7)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3.3.20. OOO를 취득(OOO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업일을 2013.5.1.,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OOO, 2013.7.23.) 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 건축물명은 “OOO”,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연립주택)”로 나타나고, 사용승인서의 주용도란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연립주택)”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호수현황은 OOO, 건축물 현황은 지하 1층/지상 10층[지하 1층~지상 1층: 주차장, 통신실, 지상 2층~6층: 오피스텔(OOO), 7층~10층: 주택(OOO)],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주용도는 공동주택․업무시설, 허가일자는 2013.7.23., 착공일자는 2013.7.25., 사용승인일자는 2014.5.7.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사 OOO의 확인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 고객 종합정보,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세대별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3년 OOO와 같이 고철을 매각하여 수입이 발생하였고,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이 사용승인일인 2014.5.7.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OOO) 에 의한 소득금액에 OOO의 배율을 적용하여 2017.10.12. 및 2017.10.13.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제2항에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일인 2017.5.19.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대리인과 OOO의 공동사업자 OOO(조심 2017중5055 사건의 청구인)으로부터 문답서를 받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문답서 작성을 중단하고 퇴실하였다. 이는 조사공무원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윗선의 전화 한통화로 실질이 왜곡된 것이다. 쟁점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조사공무원이 잘 알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허가와 공부상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축상황, 재산세 납부현황, 전입세대 현황, 전력공급확인서, 가스공급확인서, 현장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공부상 주택을 허가 없이 근린시설로 임대를 주었을 경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이는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하므로 2014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사업 개시일을 들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공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에서 특례규정을 두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준주택)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3년에 고철매출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4년이라고 할 것이고, 2014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1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