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8.30.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6.11.10. 이를 경매로 양도한 후 201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혐의가 있다 하여 개별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쟁점부동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7.8.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별지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