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초기에는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이후에도 ooo에게 주문하였으며 급유선과 급유직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공급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가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임
거래 초기에는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이후에도 ooo에게 주문하였으며 급유선과 급유직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공급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가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7.8.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해상유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거래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제101동성호 등을 통하여 유류를 수령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선박입출항 신고 상세정보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ooo은 2016.5.19.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ooo하였다. (라) ooo의 운영자인 김ooo 및 직원 양ooo와 ooo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주문을 자신이 받았으며 ooo가 해상유를 ooo에 보관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항만운송 관련 사업등록증 및 유류저장선인 바지선에 대한 용선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국세전자납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성실납세 여부도 확인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원에서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산고등법원은 ooo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ooo하였고, ooo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부분을 신고‧납부하여 피고인들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조세 포탈 부분만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부분만을 확대 해석하여 위장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선박 ooo에 해상유를 적재한 부분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선박운항 기록,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석유류인수증, 대급지급내역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상유 매입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질서 부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하고 법인세 손금은 인정한 것으로, 조사청은 석유류 인수증은 해상유 적재시 현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사무실에서 형식상 작성된 서류로 확인하였고, ooo에 의하면 ooo는 ooo 매출량에 맞춰서 월말에 매출‧매입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어 제출 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다) ooo의 공모 아래 실제로는 ooo가 해상벙커링업자들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ooo가 공급한 것처럼 ooo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양ooo의 지시에 따라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해상유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양ooo의 진술만으로 정상거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해양면세유 매입가격은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거래되기에 정상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ooo로부터 2012.3.8.부터 2013.12.10.까지 석유류 등을 매입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은 세금계산서상 ooo의 대표자가 김ooo에서 이ooo로 변경(2012.4.1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ooo과 계속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 (라)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ooo에는 2012년 7월 이후 선박이나 선원이 없어 해양유를 판매할 능력이 없는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거래당사자가 ooo가 아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신ooo는 조사청에서의 문답에서 ooo 설립 전에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 세무조사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함께 일하던 김ooo의 제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시부터 자신이 구속수감된 2012.6.21.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에는 김ooo이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문은 2012년 12월분까지 김ooo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실질 대표자인 김ooo은 조사청에서의 문답에서 주식회사 ooo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무자료 해상유 판매업을 계속하기 위해 신ooo를 설립하였으나, ooo를 운영하지는 아니하였고, ooo 설립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주문을 자신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자신이 주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이ooo는 조사청에서의 문답에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ooo를 책임지고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의 주문은 김ooo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은 전액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매입거래는 전체 13개 거래처 중 12개 거래처의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ooo와의 거래금액 공급가액 ooo은 공급자가 사실과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김ooo 등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쟁점판결에서 ooo가 사실상 폭탄 업체로 운영되었고 청구법인과 ooo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실제로 ooo가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2015.11.27. 김ooo 등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고, ooo은 위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ooo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2016.9.23. 선고 ooo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ooo의 월별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ooo가 실제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증,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ooo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은 처분청이 ooo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관련자들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2017.9.26.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ooo가 사실상 폭탄 업체로 운영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제로는 ooo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점, ooo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신ooo는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던 업체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ooo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를 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증,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 공급가액 ooo 전액 및 매입 공급가액 중 ooo은 정상거래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김ooo이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유류 매입의 주문을 그에게 하여 왔으며 이후 2012년 제1기에 김ooo에게 주문하고 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거래 초기에는 같은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제2기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류를 주문하였으며 급유선과 급유직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공급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이상 이를 의심하거나 인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따르면 김ooo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운영한 사실과 ooo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신ooo의 조카 신ooo가 ooo의 실제 대표자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김ooo인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ooo과 신ooo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도 동 거래에서는 사실상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상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 하기는 곤란한 점, 쟁점판결ooo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시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ooo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유류의 공급처가 ooo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실체 확인을 중심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량으로 해상유를 거래하는 청구법인에게 거래할 때마다 거래처의 실체를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나름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