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005 선고일 2018.01.3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점 반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12.30.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OOO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9.~2016.12.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년 9월말 경 쟁점매입처의 회장 OOO와 OOO 건축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11년 11월 쟁점매입처와 합의내용을 근거로 용역계약(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용역계약”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쟁점용역계약은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용역계약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고, 이후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법률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계약서가 소급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위 용역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다.

1.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고 판시하였고, 본 사건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처분 문서인 쟁점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계약서가 진정 성립 작성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계약 내용대로 용역계약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2.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인 용역대금이 어디로 입금되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조차 쟁점매입처로부터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외국 송장을 확인하고 입금하였고, 그 대금이 OOO로 입금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받았으며, 총 OOO에 달하는 브랜드 소개자료 까지 받은 것을 어떻게 허위의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

  • 다. 3) 통상의 허위계약의 OOO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대금을 되돌려받았으면 당연히 허위계약이겠지만, 청구법인은 위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투자를 하거나 대여를 하였다면,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을텐데 투자금이나 대여금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4. 결국, 실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점, 용역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추후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대여금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쟁점용역계약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쟁점용역계약은 쟁점매입처가 OOO 의류업체의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브랜드유치사업과 토지를 OOO로부터 공매받는 토지매입작업, 토지 매입에 필요한 대출작업인OOO 작업 등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용역거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OOO는 자신이 OOO과OOO 등 유럽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유치하여 OOO 소유 공유지에 쇼핑몰을 건축하려고 진행 중이니 자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쟁점용역계약 체결 전 2011.9.8. OOO원을 송금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남성브랜드 OOO, 여성브랜드 OOO 등 목록을 보내오면서, 이러한 업체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에게 2011.10.7. 해외브랜드 유치비용 명목으로 자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OOO 명품유치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2011.10.13. 쟁점매입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는 같은 날 OOO 업체로 OOO원을 송금한 후, 그 영수증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

3. 쟁점용역계약이 가공의 계약이었다면 OOO 업체가 보내온 송장이 있을 수가 없고, 쟁점매입처가 해외로 송금하였다는 영수증을 보내올 이유도 없는 것이다.

4. 그 이후, 쟁점매입처가 자금요청을 할 때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쟁점매입처가 2011.10.25. 2차 용역비(해외브랜드유치비용 invoice 제출) 명목으로 OOO원, 2011.11.22. 3차 용역비(기획설계, CG 작업 제출) 명목으로 OOO원, 2011.12.13. 4차 용역비(해외브랜드 유치비용 invoice 제출) 명목으로 OOO원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용역비로 지급하였다.

5. 결국, 청구법인은 브랜드 업체 유치업무를 마쳤다는 보고와 함께 브랜드 용역자료(OOO) 및 사업 최종보고서(OOO)를 제출받았고, 외국회사가 쟁점매입처에 보낸 송장 및 브랜드 목록 등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에게 최종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OOO 및 관련 직원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위 송장 및 브랜드 목록을 청구법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OOO 업체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왜 전달하였는지, OOO 회사로부터 위 OOO페이지에 달하는 브랜드 용역자료 및 사업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아 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토지에 명품쇼핑몰, 호텔, 리테일 등 연면적OOO의 개발사업으로 총 개발비 추산 약 OOO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양도받아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주관사로서 역할을 하였다.

1.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 명품 브랜드 유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후, 쟁점사업의 주관사로서 청구법인은 2011.12.29. 추가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여러 협력사들과 OOO과 같이 정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용역보고서도 제출받았다.

2.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투자예정자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받았고, 매입의향서에 의하면 각 투자자들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의 주관사로 인지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3. 이 밖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상표권자로서 ‘OOO’(직물과 의류의 여신) 상표를 2011.12.23. 출원신청하였고, 사업 주관사로서 OOO 매주 수요일 15시에 OOO 회의실에서 각 협력사들을 소집하여 사업협력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있다.

4. 쟁점사업은 2013년 초반까지도 진행되었던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1월 쟁점매입처로부터 쇼핑몰에 입점할 OOO 브랜드 업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OOO’ 회사 관계자와 미팅을 해야 한다고 요청받아, 2013.1.21.부터 2013.1.28.까지 쟁점매입처 관계자(OOO)와 동행하여 OOO로 출장을 가기까지 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자신들이 실제로는 브랜드 유치작업, 토지매입작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작업 등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단지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위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외국 송장 및 송금영수증을 받았고, 용역 결과물인 브랜드 용역자료 및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믿었으며, 쟁점매입처 역시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이다. (다) 쟁점매입처가 쟁점용역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용역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이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대법원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인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자체가 허위인 사실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2.1.25. 이전에 하였고, 제척기간은 신고일로부터 OOO 경과한 2017.1.25. 완성된 것이므로 2017.2.1. 이후 행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서 인출하여 OOO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의 금액으로 계좌이체된 OOO원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OOO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통장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에 관하여,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이 약 OOO원 정도가 쟁점매입처 및 일부 현금으로 입금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쟁점매입처의 회장 OOO가 수행한 업무 중에 OOO가 이 사건 토지 매입 작업에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허위로 용역을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다) OOO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브랜드 유치비용 등 현실적으로 지급된 것이 객관적인 은행거래내역으로 증명이 되는 OOO원 및 쟁점매입처에서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OOO원을 포함한 합계금OOO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쟁점금액이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세금 절감을 위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에서 이를 교부하였고, 쟁점용역계약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쟁점매입처와 OOO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검찰청 및 OOO법원에서 쟁점매입처(OOO)가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쟁점용역계약의 결과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동 보고서 상 용역인 명품브랜드 유치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계약과는 무관한 서류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주관사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 OOO는 2016.10.18.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는 OOO 일대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토지매입 등 전 과정의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OOO물 신축사업 관련 금융의향서 제출의건문건에서도 확인되므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당초 쟁점매입처에 투자금 성격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가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쟁점용역계약서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도 심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투자금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OOO은 2016.9.30. 진술서에서 2011.9.8.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용역계약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짜 서류라고 진술하였고, OOO의 심문조서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계약은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이 확실하다.

(3)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6.9.30. 진술서에서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검찰 조사결과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의 2011.8.12. 작성 전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선급금 OOO원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대표이사는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OOO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 금융계좌로 지급한 OOO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OOO원의 합계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고, 그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선급금계정에 기입하고 쟁점용역계약서 작성시 포함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OOO 에 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대표이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인정하면서 OOO에게 실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OOO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인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

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 중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쟁점매입처의 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관련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은 OOO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11.8.12.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포함한 총 OOO원을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기재하였으며, 2011.11.25. 적요란에 ‘OOO’라고 기재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쟁점매입처에 체납이 발생되고 과점주주인 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OOO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자) OOO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및 OOO지방법원 약식명령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용역계약서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주요 용역계약 내역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쟁점거래처 OOO의 약속을 믿고 쟁점용역계약을 체결(선의의 거래 당사자)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점, 쟁점용역계약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회장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용역계약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대표이사에 대해 소득처분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해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