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상표권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2015.9.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이하 “사업권가치”라 한다) 및 향후 해당업종을 영위하지 않음에 대한 보상(이하 “경업금지보상“이라 한다)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한 적정 양도대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적정하므로 OOO 및 OOO의 청구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OOO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국내 1위 점유율을 보유한 청구인의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가액이며, 주식양수도계약상 청구인의 주식 및 그에 부과된 모든 권리 및 이익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대가와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OOO주식을 각각 52.82% 및 22.74% 보유한 OOO 및 OOO가 이미 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업상 중요한 자산인 상표권을 사용하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향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권가치 및 경업금지보상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권가치 및 경업금지보상의 대부분은 도어클로우저 및 플로어힌지 사업의 핵심인 상표권의 가치이며, 동 상표권 이전대가가 주식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OOO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상표권의 가치 OOO원 및 미수취 상표권 사용료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다) 합병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을 OOO의 순자산가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없고, 영업권 또한 청구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OOO원은 OOO의 순자산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 이후 OOO와 합병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권 합산 배제 사유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 계산시 영업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법인-129, 2011.2.17.)에서는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을 OOO의 순자산가치에 합산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OOO의 기업가치 OOO원에 상표권의 가치 OOO원 및 영업권 OOO원을 가산할 경우 쟁점주식의 적정 양도대가는 OOO원이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OOO원이므로 OOO 및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바는 없다.
(1) 청구인은 재조사 사유인 상표권에 대한 실질적 보유현황에 대한 어떠한 추가 확인도 없이 당초 제출한 형식적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이 되는 상표권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여 상표권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나,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기 전 OOO 등이 보유한 주요 상표권의 최종 소유자는 청구인 단독이 아닌 OOO와 OOO 등의 공동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주요 상표권이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식매매거래 이전에 OOO 또는 OOO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수취하거나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성립되었어야 하고 OOO 또는 OOO의 장부상에는 ‘상표권’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각각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영업권 평가액을 OOO의 주식양도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면, OOO의 영업권 평가액도 OOO의 주식양도대가에 포함하여 두 법인의 주식양도대금 분배비율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OOO는 ‘청구인이 개인사업이 어려워 그만두려 하자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과 OOO가 잘 운영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설득하여 2000년에 OOO를 설립하였고 매각 전까지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등 OOO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바, OOO의 주주인 OOO와 OOO에게도 해당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2) 다음으로 또 다른 재조사 대상이었던 ‘OOO와의 관계 및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 보유 현황,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표권 사용료 소송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청구인과 OOO가 주장하는 사용료 대가의 차이는 2001년 귀속분 OOO원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는 OOO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소송 과정에서 단 한번의 준비서면 제출만이 있었고, 1심으로 종결되었으며 실질적인 다툼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형식적인 소송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증여행위를 의심할 만한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OOO는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당초 처분은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예시규정에 해당되어 과세처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당사자 간 공모 또는 증여의사의 존재여부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상표권 사용료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문은 2007년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익금산입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한 불복시 부외경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이나, OOO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실제 지급여부가 불확실하여 대응원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준비서면 제출만이 있었고, 1심으로 종결되었으며 실질적인 다툼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부외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형식적 소송으로 판단된다. 만일 상표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주식양수도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식매매거래 이전에 OOO 또는 OOO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수취하거나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성립하였어야 할 것이나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창출한 사업상가치 또는 영업포기에 대한 대가 등 무형의 가치를 보상받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상표권 또는 영업권 등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 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10/100) 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4) 상표법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1. 쟁점거래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와 OOO의 기업개요 등 제반 현황(2009.12.31. 현재)은 다음 <표2>~<표5>과 같다.
3.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에 OOO, OOO에 OOO의 매매대금을 협상한 결과에 따라 이를 비율로 환산하여 4: 6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OOO보다 가치가 훨씬 높아 OOO원 상당액을 더 받은 결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별기업의 평가내역․협상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분배비율은 총 매매가액이 확정되고 난 이후 매도자 측인 청구인이 제시한 비율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OOO의 주주 OOO는 분배비율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 계약서상 분배비율은 OOO와 OOO의 객관적인 기업가치 및 청구인의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가치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온전히 귀속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실사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 지표 중 각 기업별 순자산가치 평가액 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실사기관이 작성한 2009년 OOO․OOO의 실사보고서상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제출하였다.
5. OOO․OOO 등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 <표7>과 같은바, 청구인 개인이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및 OOO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의 산업재산권을 합산하면 OOO보다 더 많은 양을 보유하게 되어 OOO의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 내용 중 선행조건에 의해 OOO․OOO, 청구인, 기타 개인이 보유하는 모든 산업재산권은 OOO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OOO의 기업가치가 외형 그대로 더 높다는 의견이다.
6. OOO와 OOO의 물납으로 인하여 OOO가 보유한 주식을 OOO를 통하여 단독으로 공매 낙찰받을 당시 청구인은 다음 <표8>과 같이 OOO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매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공매가액의 가치산출의 대상연도는 상이하고(2010년/2007년~2010년), 가액산정의 근거법령도 다르며(상증법/국유재산법), 해당 공매는 최초 개찰일 이후 계속된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에 의해 청구인에게 낙찰되었으므로 객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서 쟁점거래의 타당성 판단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수개월 전에 OOO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공매 낙찰 받았음에도 쟁점거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히려 OOO의 가치를 높게 보아 분배비율을 정한 것은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OOO의 가치를 임의로 올려 쟁점거래 대금을 과다 수취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OOO(가중평균법)와 OOO(순자산가치법)의 평가액은 다음 <표9>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주주에게 분배되어야 할 합리적 가액을 산정한 후 다음 <표10>과 같이 초과분배액을 산출하였으며, 다음 <표1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하였다.
8. 청구인측 대리인과 처분청 조사 공무원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측 대리인은 이 외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의 대표이사 OOO가 주주간 이익을 분여할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와 청구인 간 상표권 분쟁에 관한 판결서OOO 및 관련 재판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2017.7.21부터 2017.8.9.까지 우리 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권 가치 및 경업금지보상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적정 양도대가는 다음 <표14>와 같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상증법상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상표권의 가치 OOO원은 다음 <표15>․<표16>과 같이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 사용료 OOO원은 다음 <표17>과 같이 산정하였다. (다) OOO의 순자산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의 영업권 평가액 OOO은 다음 <표18>과 같이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의 영업권 평가액을 기업가치에 가산하여야 한다면 OOO 역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기업가치에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기업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치 내에 이미 영업권이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의 주식평가 계산내역(당초 세무조사시 조사청 작성 분)을 제출하였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19>와 같다.
(5) OOO가 2017.7.20.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0>과 같다.
(6) 청구인측 대리인과 처분청 조사 공무원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측 대리인은 이 외에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창업자로, 핵심적인 상표권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추후 쟁점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는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며, 청구인 소유의 상표권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분배가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21>과 같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OOO의 관계 및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 보유 현황,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재조사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표권의 평가액은 상표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형식적 소송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OOO을 근거로 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기정사실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무의미하다 할 것이고, OOO의 영업권 평가액을 OOO의 기업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면 OOO의 영업권 평가액도 OOO의 기업가치에 포함하여 두 법인의 주식양도대금 분배비율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상표권 등 개인적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상표권 등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분배비율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상표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 제4조 제4호의 ʻ상표권 명의를 OOO가 필요시 이전하게 하고 명의이전 후라도 사용료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ʼ이라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상표 명의가 OOO에게 이전되더라도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 실제 상표권 명의가 OOO에게 이전되었음에도 OOO가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출액의 3%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상표권의 명의상 소유자는 OOO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건 상표권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다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2001, 2006~2010) OOO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외채무로 이를 OOO의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할 경우 OOO(OOO 측 주주)에게 분배될 쟁점거래 대금의 분배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점, 이 건 상표권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8.3.1.의 경업금지 확약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따라 그 대가를 산정한 청구인의 대가 산정방법에 달리 문제가 있다 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의 기업가치를 상증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영업권 평가액을 OOO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병법인인 OOO가 피합병법인인 OOO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액 합산 배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의 영업권 평가액을 기업가치에 가산할 경우 OOO(OOO 측 주주)에게 분배될 쟁점거래 대금의 분배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점, OOO의 영업권 평가액은 OOO의 기업가치 평가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14>의 항목들(B, C, D) 모두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와 OOO의 기업가치를 각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쟁점거래 총대금 OOO원을 분배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원에는 쟁점거래 당시의 OOO, OOO의 현재 및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의 창업자인 청구인의 그동안의 노력,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권리, 추후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확약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볼 경우 쟁점거래 총대금 OOO원은 OOO 및 OOO의 각 주주들, 주주의 지위가 아닌 청구인 개인 등 총 세부분에 분배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거래 총대금의 분배비율(OOO: OOO = 6: 4)은 적정한 분배비율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분배비율에 따라 쟁점거래 총대금 OOO원을 재분배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OOO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