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7년 5월 작성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 중 보유기간 및 재촌 거주기간은 각각 41년 5개월과 34년으로 적정하나, 농지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2002.3.19. 양도토지 중 OOO필지를 잡종지로 전용하고 배우자 OOO 명의로 자동차 관련 건물을 신축 후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OOO에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6년~2016년 기간 동안 잡종지인 상업용기타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2006년~2016년 기간 중 계속하여 차량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대표가 2016.8.7.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다시 농지를 덮은 사실이 있 고 2017.2.28. 현장확인시에도 굴삭기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2년 3월부터 2015년 11월 복토 전까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양도일 현재 복토한 것은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2) OOO이 처분청의 발급협조 의뢰에 따라 2017.2.21. 회신한 쟁점토지의 2006년~2016년 기간 중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기타(잡종지) OOO 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2006년만 농지인 OOO로 기 재). <표1> (3) OOO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2006년, 2008년, 2009 년, 20 11년, 2015년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동 촬영시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 이전으로 나대지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7년 3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촬영한 토지 사 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임차인인 OOO의 중 장비와 승합차량 등이 토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 전후 OOO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5년 9월OOO에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2016.5.25.OOO 및 2016.6.26.OOO에는 토지의 절반 이상이 복토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부 증빙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양도 이후에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2016.5.25. 및 2016.9.6. 촬영 주장)에 의하면, 촬영일자가 없는 사진에는 복토된 토지의 형상이 나타나고, 촬영일자가 2016.9.6.인 사진에는 일부 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도 일부분을 농지로 사용한 사 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항공사진OOO에는 토지의 왼편 모서리 삼각부분(청구인은 200평방미터의 면적이라고 주장)이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토지가 나대지인지 농지인지 여부는 그 형상이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의 농지복구 및 정리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2016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는 OOO이 2015년 11월 초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토지에 21톤의 흙을 실어다주고 기름값 조로 OOO원을 현금수령한 사실이 있고, OOO이 2016년 3월말에 쟁점토지를 정리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쟁 점토지 의 양수인인 OOO가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서 및 농지전 용부담금 납부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이 2016.5.20.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한 사실과 OOO 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 병원비 등으로 부채가 많아져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간 방치하였던 농지를 복구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소속 전문의 인 OOO가 발급(2016.6.21.)한 일반소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소견서에는 청구인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2005.7.15.부터 혈액을 투석 중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OOO간에 2016.4.26.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 하면, 특약사항 1에서 앞전의 계약서는 파기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고,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2016.5.25.에 지급하 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바) OOO이 2016.6.15.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1964.8.1.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 소재 인근에 거주하는 OOO 외 2인이 2016년 6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농지원부(쟁점토지는 미포함)와 OOO이 2016.6.15. 발급한 거래자별 농자재매출상세내역서(2008.1.1.~2016.6.15.)를 제출하였는바, 동 원부 등에 의하면 타 필지 농지의 보유사실과 비료 등 농자재 구매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