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중-4979 선고일 2018.02.06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한 고충민원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영위하다 2012.5.19. 폐업하였는데, 2013년 3월 당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3.25. O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3.9.30. 47개월 동안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OOO.
  • 다.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6.13.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7.3. OOO세무서장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가산된 중가산금 OOO도 면책되어야 한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7.8.25. 청구인에게 ‘채권자 계좌를 늦게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중가산금과 체납세액 징수 순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중가산금은 직권으로 감액하나, 나머지 가산금에 대하여는 징수유예를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에게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가산된 중가산금의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수유예의 사유가 충분하다.

(2) 청구인이 2013년 3월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내역 사실증명’에는 국세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OOO세무서장에 대하여 OOO, OOO세무서장에 대하여 OOO 합계 OOO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OOO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 OOO세무서장에 대한 확정채권액을 OOO으로, 채권자 OOO세무서장에 대한 확정채권액을 OOO으로 각 산정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만약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OOO세무서와 OOO세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될 중가산금이 반영되지 않은 확정채권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고,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OOO지방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 대한 확정채권액 합계 OOO을 모두 변제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가산된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일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 대하여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중가산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경우 징수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2항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3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47개월 동안의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징수유예를 결정한 사실이나 징수유예를 위한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제579조부터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140조는 법인회생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일 뿐,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OOO지방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가산될 중가산금에 대한 징수유예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금의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징수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방법원의 2013.9.30.자 개인회생 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13.5.25.부터 2017.3.25.까지 47개월 동안의 변제계획을 인가한 사실, OOO세무서에 대한 확정채권액이 OOO인 사실, OOO세무서에 대한 확정채권액이 OOO인 사실이 각 확인될 뿐, 별도의 징수유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의 2017.6.13.자 개인회생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면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OOO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5.1.13. OOO지방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5.9. 및 2016.5.11. OOO지방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각 징수결정 상세조회에 의하면, 2017.11.1. 현재 가산금의 합계액이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세무서장 작성의 의결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10. OOO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영위하다가, 2012.5.19. 폐업한 사실, 청구인이 2013.3.5. 총 체납세액 OOO이 기재된 체납내역 사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각 확인되고, 의결이유서 중 ‘4. 판단’ 부분에서는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 신고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중가산금과 본세부터 수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중가산금은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지방법원 작성의 변제수행결과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신고한 채권자계좌OOO에 OOO을, OOO세무서장이 신고한 채권자계좌OOO에 OOO 합계 OOO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2017.8.25.자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