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978 선고일 2019.06.27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OOO(이하 OOO또는 “헝가리법인”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OOO로부터 영화 콘텐츠 등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그 대가로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이하 “네덜란드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의 독점적인 영화 콘텐츠 배포권을 부여받아 관리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3.부터 2017.5.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2015~2016사업연도에 헝가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이하 “쟁점사용료소득”이라 한다)을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헝가리법인을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고, 네덜란드 법인을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헝가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인 네덜란드국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2․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및 2016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용료소득 지급내역 (단위: 원) <표2>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후 처분청은 네덜란드법인이 OOO(이하 OOO또는 “영국법인”이라 한다)에 2015.12.31. 흡수합병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8.9.20.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의 원천징수세율 10%의 차액에 대하여 직권감액경정하였다(OOO이 감액되어 경정 후 고지세액은 OOO으로 됨).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OOO그룹이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헝가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함에도 네덜란드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에서는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는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이나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밝히고 있다. <표3>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중 일부 특히 대법원이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 여부를 문제삼은 사례는 외국의 재무적 투자자가 단기의 투자차익을 의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법인을 이용한 사안에 한정될 뿐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법인이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는 헝가리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헝가리법인은 2010년 경영효율성 제고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수행된 OOO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의 콘텐츠 배포권을 이전받은 적법한 배포권 보유자로서 쟁점라이센스 계약에 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사용료소득의 귀속자는 헝가리법인이다. (가) 헝가리법인은 2011.11.1.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한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에서 OOO영화를 독점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았는바, 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 등에게 OOO영화를 배포하고 그 대가인 쟁점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이다. (나) 헝가리법인은 2013.3.13.자 이사회에서 영화 배급사업 부문의 인력 충원현황(헝가리 당국에 대한 보고업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회계관리자를 신규채용하였고, 회계관리자의 담당업무는 헝가리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헝가리법인의 재무활동의 감독을 포함한다는 내용 등), 글로벌 재무혁신 프로젝트의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스페인 관계회사에게 브라질 지역에서의 영화배포권을 허여하고, 브라질 영화산업에 관한 예측을 검토하는 등 영화 배급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표4> 이사회 의사록 (영문) <표5> 이사회 의사록 (국문 번역) 2013년 10월 이사회에서도 영화 배급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인력 증원현황 및 계획, 재무관리시스템의 도입, 인적자원의 개발방안, 사업부서 사무실 공간 증설 등을 논의하는 등으로 헝가리법인은 실제 영화 배급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헝가리법인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약 12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화 배급사업 부문에 소속된 직원들이 실제로 영화 콘텐츠 주문, 청구서 발행 등 영화 배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헝가리 내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자신의 자산고 수익을 통제․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은 법인임에도 이를 쟁점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명의자, 도관회사라고 볼 수 없다. (라) 헝가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았고, 쟁점사용료소득은 헝가리법인의 다른 소득들과 구분없이 헝가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혼화되어 헝가리법인의 인건비, 광고비, 판매관리비, 인쇄비 및 기타서비스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비용 지출 내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헝가리법인의 이사회에 있다. 쟁점사용료소득이 네덜란드법인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아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 중 일부를 모회사인 네덜란드법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대규모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법인이 헝가리법인을 지배․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계약상 권리자인 헝가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헝가리는 1990년대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최대 80%), 재투자 시 세전이익의 25%까지 감면, 총 투자액의 50%를 한도로 한 정부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였고, 서구대비 낮은 임금의 우수한 인적자원, 유럽 중부에 위치하면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을 지니고 있으며, 2004년 < 영화법 Act Ⅱ/2004>을 제정하여 영화산업의 세금 공제제도 및 정부지원제도의 근거를 두었다. 이에 OOO그룹은 글로벌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2010년 9월 헝가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룹의 MTV 사업부문 중 일부, OOO그룹의 글로벌 서비스센터, OOO제작영화의 배급사업을 헝가리법인에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네덜란드법인은 2010년 10월 헝가리법인에게 한국 등 5개국에서의 독점적인 영화배포권을 허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헝가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헝가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헝가리법인의 소득 귀속자 지위를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OOO그룹이 헝가리법인과 네덜란드법인 간에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택한 것은 헝가리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서 비롯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헝가리법인을 쟁점사용료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네덜란드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가) ‘도관회사’란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와 달리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 직원 등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거래소득·보유자산·특정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권을 보유 또는 행사하지 못하는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이용되는 회사를 말하며, ‘수익적소유자’란 법적․형식적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즉,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한다. (나) OECD모델 조세협약 주석서에는 ‘대리인(agent)이나 명의대여인(nominee)과 같이 본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물론, 관련 소득⋅자산의 공식적 소유자(법률상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관계당사자(주주)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순한 수탁자(fiduciary) 또는 관리인(administrator) 정도의 매우 협소한 권능만을 가진 경우라면 이를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neficial Ower)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 이념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인바,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고 또한 이것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법2009누8009, 2010.8.19 외 다수 참조) (라)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배포권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사업수행 결과 창출된 현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집행⋅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실들로 보아 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를 배급하고 대금만 수령하여 수익적소유자인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도관에 지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저작권의 일종인 배포권을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은 법인으로 쟁점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2년간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배포권을 취득하면서도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대차대조표상 그와 관련한 자산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배포권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배포권을 소유한 적법한 당사자라면 매출발생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지급내역이 없다는 점,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쟁점사용료소득의 상당부분을 관계사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점, 사무실 면적 등을 감안하면 59명의 인원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하였다고 하기에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헝가리법인이 배포권과 관련한 적법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볼 수 없는바,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2조의2에 따라 네덜란드법인을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OOO이 아닌 네덜란드법인OOO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 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5)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6) OECD 모델조약 제12조(사용료(royalties))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일 때, 다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내에 있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 2015~2016사업연도에 헝가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 OOO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위 <표2>와 같이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헝가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 당기순이익 OOO억원 중 71% 상당액인 OOO억원과 2012년 당기순이익 OOO억원 중 87% 상당액인 OOO억원을 모법인인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헝가리법인의 손익계산서 (각 연도 평균매매기준율로 환산) <표7> 헝가리법인의 대차대조표 (각 시점말 매매기준율로 환산)

(3) 처분청은 헝가리법인의 경우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며, 그 주요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 모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헝가리법인이 배포권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라면 취득대가와 별개로 원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본사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소명한 매출원가(서비스비용) 지급내역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원가(서비스비용) 구성내역 (단위: HUF 천) (나) 청구법인은 미국 등에서 계속 영화를 수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료만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위 손익계산서상 헝가리법인은 개업 후 2년간 OOO억원의 매출(2011년 OOO억원, 2012년 OOO억원)과 OOO억원의 영업이익(2011년 OOO억원, 이익률 69% / 2012년 OOO억원, 이익률 76%)을 창출하는 등 헝가리법인이 취득한 배포권은 상당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대차대조표상 동 배포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또한, 헝가리법인은 헝가리당국에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년 당기순이익 OOO중 71% 상당액인 OOO과 2012년 당기순이익 OOO중 87% 상당액인 OOO을 모법인인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배포권으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인 OOO에게 2011년 OOO2012년 OOO각각 장기 대여금 형태로 대여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500㎡의 임차공간은 향후 임차하기 위해 논의하였던 사무실의 공간(2014.2.6. 소명)이고, 헝가리법인이 실제 임차하고 있었던 사무실 면적은 282㎡(85평)로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이 1.44평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기는 부족한 공간이다.

(4)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헝가리법인은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한국 내에서의 콘텐츠 배포권을 적법하게 허여받아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항변하며, OOO주식회사의 과세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 패소 후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72989)에서 심리 중으로 심리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함에도 네덜란드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헝가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그와 관련한 자산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헝가리법인은 헝가리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2011년 71%, 2012년 87%)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무실 면적 등을 감안하면 동 사업과 관련하여 59명의 인원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이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4서4209, 2015.2.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