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961 선고일 2018.02.08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20. OOO에서 자재건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5.9.21. 파산선고를 받음(OOO)에 따라 2017.6.19. OOO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출세액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를 한 경우 또는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OOO의 ‘파산선고 통지서’, ‘파산관재인 OOO의 보고서’상 파산관재인이 OOO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여 주요자산의 실질처분 예상가액과 실질회수 가능금액을 조사한 OOO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따르면, OOO가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파산관재인은 그 보고서에서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가한 자산의 예상배당률을 OOO로 산정하였으므로, 파산선고일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어음을 배서받은 OOO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한 후 매출채권은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해 청구를 거부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OOO지방법원의 2015.9.21. 판결에 따라 OOO는 파산선고가 되었고, 극히 일부의 배당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이 OOO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도어음을 사유로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기각할 경우 납세자간의 형평을 저해하게 되는 점, 채권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와 관련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법인이 받게 되는 금액 역시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고, 예외적으로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파산선고일인 2015년 9월 기준으로 OOO원의 미회수된 매출채권 잔액이 존재하나, 파산관재인 보고서(파산관재인 OOO, 2015.12.9. 작성)상의 불확실한 배당 전망을 근거(배당전망과 관련하여 배당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약OOO 내외로 추정되며,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회수가 관건임)로 하여OOO]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배분계산서 상의 확정된 배당액 없이 불확실한 배당률 OOO를 근거로 채무자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회수된 매출채권 잔액에 OOO를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OOO원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2017년 3/4분기 법원 정기보고서(채무자 OOO)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OOO의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분할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매각이 필요하므로 향후 최소 6개월 이후에야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부도어음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건을 기각할 경우 납세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항 제8호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받은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유가 서로 달라 납세자간 형평문제가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5.9.21. 채무자 OOO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OOO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결정문의 인정사실 부분에 따르면 2014.12.31. 현재 OOO의 총 자산은 약 OOO원, 총 부채는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이 2015.12.9. 작성한 ‘파산관 재인 보고서’에는 ‘배당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배당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OOO 내외로 추정됨.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회수가 관건’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붙임 서류인 재무상태 표에 나타나는 자산 및 부채 현황은 OOO와 같다. (다)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2회합5 회생과 관련하여 2012.8.21. 작성된 조사보고서(작성자: 채무자 OOO)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OOO원이 일반 회생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012.8.21. 회생채무로 신고된 OOO원 중 일부 금액이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파산선고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7.6.19. OOO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 OOO원에서 배당률 OOO를 제외한 OOO 에 대한 매출세액 OOO원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2017년 3/4분기 법원 정기보고서’(작성자: OOO)에는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현재 분할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매각이 필요하므로 향후 최소 6개월 이후에야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 점,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 채권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후에 배당액이 확정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이 건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된 반면 부채는OOO원으로 평가되어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 역시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