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여 사후 작성한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여 사후 작성한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매출이 있었어야 하나 대응매출이 없으며, 정상 매입거래라면 영업부에서 수주계약서, 발주서, 제품사양서, 생산․제작의뢰서가 작성․비치되었어야 하고, 기술부에서는 재료표, 구매팀은 구매발주서 등이 작성․비치되었어야 하나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바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2010.11.18. OOO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자금과 시험검증료 OOO원 등이 투입되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금융기관의 대출지원을 위한 신용유지를 위해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고, 쟁점매입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사후에 작성된 혐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는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과 OOO(이하 OOO과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현황은 다음 <표1>의 순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발행․수취되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상기 쟁점거래처에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수주전표, 재료표, 관련 재료들의 구입처, 공사견적서 및 운송비내역 등이 확인되는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과 OOO 판매활동에 대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은 실거래를 인정하였고, 그 외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통고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7.3.3.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0.11.18. OOO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자력 납품장비의 절차상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전량구매하고 사전 시험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OOO원이 투입되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금융기관 대출지원을 위한 신용유지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대상으로 2017.8.18.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2017.8.16. 작성한 OOO의 거래사실 사실확인서는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 심판청구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정상거래의 경우 기술팀에서 작성하는 재료표, 이를 전달받은 구매팀에서 작성하는 구매발주서 및 거래처별 매입거래명세서 등의 실거래 입증서류가 비치․보관되었어야 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된바 없어 이는 사후에 작성된 혐의가 있고, 순환거래 과정에서 발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실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대응하는 매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이 순환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순환거래 중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매입거래만 실거래라고 주장하여 거래흐름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진술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가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점,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여 사후 작성한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