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5.31.)를 보면 OOO은 1994.7.30. ‘매매’를 원인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 10분의 8, 10분의 2를 각각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견적서에 따르면 OOO 주식회사는 총 공사비 OOO원인 쟁점사업장 OOO를 수행하였고 공사메모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5.3.20.~2015.3.2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수목공사(공사대금 OOO원)를, OOO은 2012.3.1.~2012.3.10. 기간에 쟁점사업장 내 객실도배공사OOO원), 화장실 샤워기 교체공사(OOO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기타 공사메모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4년과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 각각 OOO원의 침구를 공급하였으며, OOO은 2014.3.11.~2014.5.15. 기간 동안 OOO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수원지방법원 판결(2001.4.4. 선고 2000구1409)에 따르면 OOO장에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였고 OOO장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997.7.14. 허가하였다가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물사용신청을 반려하였으며, OOO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양도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사업장 엘리베이터 등의 대수선공사를 위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는바, 쟁점이자비용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8.24.)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2∼2015년 대차대조표에 건물 및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은 없으며,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조심 2017전873, 2017.9.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