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4945 선고일 2017.12.29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쟁점사업장의 지분(각각 50%)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자 청구인들이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7.6.16. 청구인들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7.7.10.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부외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과 기타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7.8.24. 동 기타경비만 직권경정하고 쟁점이자비용을 불채택하여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을 합쳐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7.9.11., 2017.9.12. 청구인들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양도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쟁점사업장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공사 등의 “대수선공사”를 위하여 쟁점사업장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으므로 이근모를 채무자로 한 쟁점이자비용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데 따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취득가액, 보증금, 공사대금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동 이자비용이 동 사업장의 운영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단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근저당금액의 사용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수입금액 OOO원, 기타의 필요경비 OOO원을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8.24.)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8.24.)상 차입금내역과 쟁점이자비용은 다음의 <표2>과 같다. (나) 대법원 판결(2001.10.23. 선고 2001다36368)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과 기타 부동산(경기도 OOO 대지, 325-4 전, 326-1 대지, 326-1 단독주택 1동)을 일괄 매입하였으며,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전소유자 OOO 등의 소유부동산(경기도 OOO 대지 6필지, 지상건물 3동)을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교환하고 차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산내역을 보면 OOO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 OOO원을 승계하고 기납입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화재보험료 등을 계산하여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12∼2015년 대차대조표에 건물 및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은 없으며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5.31.)를 보면 OOO은 1994.7.30. ‘매매’를 원인으로 동 토지의 소유권 10분의 8, 10분의 2를 각각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견적서에 따르면 OOO 주식회사는 총 공사비 OOO원인 쟁점사업장 OOO를 수행하였고 공사메모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5.3.20.~2015.3.2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수목공사(공사대금 OOO원)를, OOO은 2012.3.1.~2012.3.10. 기간에 쟁점사업장 내 객실도배공사OOO원), 화장실 샤워기 교체공사(OOO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기타 공사메모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4년과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 각각 OOO원의 침구를 공급하였으며, OOO은 2014.3.11.~2014.5.15. 기간 동안 OOO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수원지방법원 판결(2001.4.4. 선고 2000구1409)에 따르면 OOO장에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였고 OOO장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997.7.14. 허가하였다가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물사용신청을 반려하였으며, OOO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양도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사업장 엘리베이터 등의 대수선공사를 위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는바, 쟁점이자비용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8.24.)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2∼2015년 대차대조표에 건물 및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은 없으며,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조심 2017전873, 2017.9.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