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국세체납자인 청구인이 OOO의 OOO(증권번호 1441*로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6.19. OOO에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4건 합계 OOO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2) OOO는 2017.8.9. 청구인에게 쟁점보험에 대한 채권압류사실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이 이후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 OOO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2018.1.2. 쟁점보험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