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1호와 달리 사업개시일에 대한 별도의 제약없이 단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미달이란 어떤 한도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즉 OOO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인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만일 처분청의 해석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당해연도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근거가 된 예규(기획재정부소득-179, 2011.5.4.)와 같이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예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신축분양업은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거래세)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직접세(소득과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 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를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작성을 하기 위하여도 최초로 원가투입이 발생된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부터 장부작성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동일하다.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에 없어 다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면 소득세와 과세대상과 과체체계가 다른 부가가치세법, 그 중에서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익금의 귀속시기와 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거의 유사한 법인세법이나 관련 예규 등을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법인세 예규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업(신축분양업)의 경우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영업개시일로(법인46012-2333, 1996.8.22.), 주택건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은 공사시공일(법인22601-221, 1985.1.23.)로 각각 해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로 보아 위 법인세 예규와 같이 재고자산으로 신축분양원가에 해당하는 토지 취득일이나 늦어도 착공하여 공사원가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사업개시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분양매출 발생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축분양업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때는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사업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발생되는 사업완료일 또는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던 세법규정에 따르던 건설업에서 신축분양용 토지취득가액,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재고자산 취득시점이 제조업이건 도소매업이건 건설업이건 사업의 시작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예규로서 준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도 제조업과 광업은 제조 등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 중 원가명세서가 동일하게 작성되는 건설업을 제조업과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다. OOO의 경우 첨부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착공일은 2011.11.14.로서 이는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신축분양을 완료한 2013년은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완료일 또는 폐업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3) 처분청의 해석대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본다면 청구인들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날이므로 OOO는 2012년에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였고 따라서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만일 이 건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라면 계약금수령일을 용역공급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일자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작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과소신고는 단순 허위신고이고 근본적으로는 세법 해석상의 문제로서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참고로 소득금액은 기장에 의하여 실질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신고하여야겠지만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건설인력이 신용불량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영세한 사업자(시행자)가 직접 자재규입, 목공 등 인력동원,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가다 십장, 목수 등의 사람들에게 세금계산서나 인건비 명세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저소득 서민들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세대주택공사는 정규증빙에 따른 기장이 불가능하다. 2013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토지보유 5년 미만의 경우 CODE451102 소득율 8.6%로서 이는 분양이 순로롭게 이루어졌을 때 실제 이익률과 비슷하며 만일 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전국평균 영업이익률은 4.7%로서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 소득률 8.6% 보다 훨씬 낮은바, 개인 신축분양업자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결코 낮은 소득금액이 아니고 다만 부득이하게 기장이 불가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단순경비소득의 2.4배를 적용하여 소득률 20.64%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179, 2011.5.4.)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재화의 목적물인 신축주택을 공급하였으므로 직전연도인 2012년, 2013년, 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법규소득2011-89(2011.5.27.)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시 사업자등록 신고일이 아닌 사업개시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재화의 공급일로서 사업개시일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것(가공신고 부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사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최초로 분양계약일 및 계약금수령일을 공급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때는 목적물인 신축주택을 인도‧양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시점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속한 2013년, 2014년, 2015년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동 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것임으로 당초 신고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이전인 직전연도에 소매채소업 수입금액으로 OOO원으로 하여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단순 허위신고이고 청구주장이 세법 해석상의 문제이므로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가공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직전연도의 소액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조세포탈)할 목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직전연도에 일정금액(OOO원)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사착공일이나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 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 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직전연도에 과실 및 소매채소업 수입금액으로 각각 OOO원 정도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수입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는바, 동 수입금액이 가공이라는 것과 OOO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일, 착공일, 준공일, 분양계약일 등의 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 및 이 건 종합소득세 세액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택신축분양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인 직전연도(2012년, 2013년, 2014년)에 과실 및 채소소매업 수입금액 등으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2017.5.31.)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7.5.31. <표2>의 종합소득세액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예정고지일은 2017.7.3., 예정납부일은 2017.7.31.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에 따르면 건설업(주거용 건물)의 2013~2015연도의 업종평균소득률은 각각 4.3%, 5.3%, 8.0%이고, 영업이익률은 4.7%, 5.3%, 6.4%로 되어 있다. (나) 건축준공일 등 자료에 따르면 OOO의 건축과 관련한 토지취득일, 건축착공일, 분양개시일, 건축준공일은 다음의 <표3>와 같다. (다) 분양계약서(2012.10.15. 계약)에 따르면 OOO는 2012.10.15. OOO를 총분양가 OOO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2017.9.14.)을 보면 OOO은 지하 1층, 지상 4층, 총 8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으로서 2011.11.14. 착공하여 2013.5.14. 준공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를 신축‧분양함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연도에 소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가공수입이라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소매업으로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신고는 분양수입이 실제 발생한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정한 점, 청구인들은 직전연도에 소매업 매출이 가공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이라는 의미이고 직전연도에 실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주장이나 소매업 매출이 OOO이라는 것과 청구인들이 직전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작성을 하기 위하여도 최초로 원가투입이 발생된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부터 장부작성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만일 처분청의 해석한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본다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에게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날(분양계약일)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는 점(조심 2017중3890, 2017.1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화(OOO)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③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직전연도의 소액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조세포탈)할 목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소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