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한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4906 선고일 2018.04.11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버지의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통고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4.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임야 1,3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서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특약사항에 2008.10.30.(이하 “쟁점지급기일”이라 한다)까지 중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기관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반려되는 등 중도금 지급불이행의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위 계약해지에 따라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3.3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9.6.2.(이하 “쟁점통고일”이라 한다) OOO에게 발송한 계약해지통고는 청구인의 쟁점매매계약과는 별개로 OOO 소유인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과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상 중도금을 받지 못하여 통지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협의에 관한 사항 만을 위임하였을 뿐 중도금 또는 잔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고 OOO이 쟁점매매계약상 특약사항 제2호에 따라 쟁점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매매계약상 특약사항 제2호에 따라 쟁점지급기일에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었고 OOO이 쟁점계약금의 환불요구 및 반환에 관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통고일(2009년)이 아니라 쟁점지급기일(2008년)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협의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법원 판결서에도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OOO이 직접 추가한 것’이라고 판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지급기일을 지나서 2008년 11월경 OOO에게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OOO이 OOO에게 한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쟁점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확정적 효력은 OOO의 계약해지통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통고일(2009년)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한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통고일이 아니라 특약사항에 기재된 쟁점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3.18. 대통령령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 반환된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통고일이 속하는 연도(2009년)를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을 적용하고 2017.3.3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나) 청구인 및 OOO은 2008.3.14. OOO과 아래 <표2>․<표3>과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특약사항 제2호에 “중도금(2008.10.30.까지) 불이행시 청구인에게 귀속한다(계약금) 그리고, OOO은 청구인 및 OOO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과 달리 쟁점지급기일을 지나서 OOO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의 지급이행을 최고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의 주요내용 <표3> OOO과 OOO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통고일에 OOO에게 발송한 계약해지통고(아래 <표4> 참조)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협의에 관한 사항 만을 OOO에게 위임하였을 뿐 중도금 또는 잔금 수령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고 계약해지통고는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과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불이행에 따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매매계약까지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4> 매매계약해지통고서의 내용 (라) 처분청이 법원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6.6.15. 선고, 2015가합549996 판결, 청구인 및 OOO 등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판결서의 주요내용 (마)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 제3호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위 호에 따라 개정․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수입시기를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6.6.15. 선고, 2015가합549996 판결)에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 관련 체결 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O에 위임하였다고 판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 수령 및 매매계약해지 등의 권한까지 위임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협의를 거쳐 추후 기입되었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작성 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OOO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OOO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한 것이 아니고, OOO 소유인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과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상 중도금 OOO원의 지급불이행에 따라 동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매매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호에 따라 중도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쟁점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되는 시점인 쟁점지급기일이 속하는 2008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통고일이 속하는 연도인 2009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지급기일을 경과한 2008년도 말경에 OOO에 발송한 쟁점매매계약의 해지 및 중도금 이행 통보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OOO에게 등사요청하였으나, 우편법 시행규칙제54조의 “보존기간(3년)이 경과한 우편물을 보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권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급기일을 경과하여 OOO에게 중도금 지급이행을 최고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협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시되어 있으며, OOO이 쟁점통고일에 OOO에게 한 계약해지통고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 등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지급기일이 아니라 쟁점통고일이 속하는 연도(2009년)로 하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중도금 불이행시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약금으로 몰수되는 시점인 쟁점지급기일에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확정되었고 쟁점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2008년)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OOO이 직접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매계약의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도장날인만 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이 같은 날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란에는 OOO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급기일을 경과한 2008년 11월경 OOO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였고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등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의 매매계약해지통고 이후 OOO이 쟁점계약금의 환불요구 또는 계약금 반환에 관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3자가 OOO을 대신하여 제기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2016.6.15. 선고, 2015가합549996 판결)에서 패소한 점,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은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통고일이 속하는 연도(2009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