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895 선고일 2018.03.19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7. 홍OOO․이OOO에게 OOO 답 3,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6.5.25.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차손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4.~2017.5.3. 취득가액 불분명을 원인으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재촌 기간은 7년 6개월로 8년에 미달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6년 11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양도증서에 의하면, 당초 송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2.12. 모 김OOO이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10.19.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2009.4.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9.4.28.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30.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로 전입하였으나 2012.6.7. OOO로 전출하였다가 2012.12.21. 다시 OOO전입하여 2014.7.27.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총 7년 6개월이다. (라)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모 김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 발생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2005.10.19.(매매예약완결권 양수일)이 아닌 등기일(2009.4.2.)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총 6년 11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도 총 7년 6개월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9.4.28.인 점,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모 김OOO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