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이의신청과정에서 전 남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외 전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이의신청과정에서 전 남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외 전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청구인과 혼인한 후 과거의 부도 이력을 들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여 2006.1.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명의로 수개의 통장도 개설하였고, 2011.11.29. 폐업신고시까지 사업자금 마련 및 집행, 토지 구입, 업체 선정 및 작업 지시, 건물 판매, 회계처리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OOO의 지시에 따라 일부 건물의 차임을 관리하거나 건물 청소를 하였으나 운영자로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OOO와의 협의 이혼서의 직업기재란에도 OOO는 “사업”, 청구인은 “주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쟁점①주택(OOO 등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 존재는 물론,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 및 이를 매도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OOO는 2011.10.24. 청구인과 이혼한 직후 2011.11.29.경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OOO을 운영하였던 적은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신축 및 판매업 등의 업종에 종사한 사실은 없고,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처분을 위한 인감증명 등의 발급 등에 협조해 주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OOO가 혼인기간 중에는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미납하지 않는 등 곤란을 겪게 한 사실이 없어 명의대여로 인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OOO는 이를 악용하여 2011.10.24. 청구인과 이혼하기 직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였고, 이혼 직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내가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과세당국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대고 청구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OOO임에도 청구인에게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OOO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게 동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국 세청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접수된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 이의신청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7.7.20. 발행한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지방세 2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2017.7.28.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 OOO 소재 토지를 압류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구광역시 OOO장이 2015.2.6.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5.11.18. 혼인하고, 2011.10.24.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시 2017.8.31. “불복청구 관련 회신 요청” 공문으로 전 OOO에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2017.9.8.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OOO는 2017.9.12. 전화를 통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부부로서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로 남겨준 것이라 해당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전 남편 본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상태라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과의 실익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제출된 이혼신고서의 직업란에 OOO는 “건설업”, 청구인은 “주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전 OOO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06년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2010년까지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2007년 제외), 이의신청과정에서 전 OOO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외 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