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1주당 ◎,◎◎◎원이 아닌 ◇,◇◇◇원에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1주당 ◎,◎◎◎원이 아닌 ◇,◇◇◇원에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외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실제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시 계산근거가 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실제거래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의 장부가액의 차이(OOO원)를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 당시에도 실제 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간 큰 차이(OOO원)가 있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 가의 변동수준이 미미한 수준으로 쟁점토지에 특별한 개발 호재와 같은 토지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2011년 5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거래를 위해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OOO원에 가까운 평가차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이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거래한 실제 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세관청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누적된 영업손실로 자본잠식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인 액면 가액으로 양도한 이 건 쟁점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 및 2014년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20% 지분)였던 청구법인은 2012년 OOO에게 손해배상채무OOO를 부담하게 되어 당기순 손실이 OOO원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금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고 향후 OOO에서 구상채권으로 회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위 손해배상채무가 쟁점거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회사의 경우 대부분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관행으로 보았을 때(만약 2011사업연도에 충당부채를 설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주로 관급용역에 대한 입찰 배제 등 청구법인의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 2012사업연도에 현금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사업연도 결산시 미리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추후 구상채권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급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국가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용역대금 청구시 미납세금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추후 구상채권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손해배상금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라) 쟁점거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던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계속하여 누적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액면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 (마) 만약 위 (라)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평가를 처분청과 같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의 약 2배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면 처분청은 양수법인에게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바) 한편 쟁점거래 이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에게 영업이익이나 유무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동 이익을 부당하게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유의미한 자산의 처분도 없어 영업활동에 큰 변동이 없다. (사) 청구법인은 위 손해배상 판결로 일부 금액을 환급받아 자금여력이 개선됨에 따라 2014년 7월 양수법인으로부터 다시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이때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였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임대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사업부분이 다양하게 되는 등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시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아)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 당시(2012년 2월) 쟁점 주식의 가치는 청구법인 취득시점(2011년 4월)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이 없었던 점에서 청구법인이 취득가액 그대로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쟁점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 없이 거래당사자 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는 제3자와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상증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산출된 평가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2011년 4월 거래된 매매가액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일(쟁점거래 일자: 2012.2.24.)로부터 3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관련 법령상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통상 제3자간 거래된 시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을 토지의 실제 가치로 보았다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향후 거래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계산근거가 되는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양수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건 쟁점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이유가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계약보증금으로 손해배상금을 OOO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구상채권을 청구법인이 행사할 수 있을 것임이 예측 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대차대조표상 손해배상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쟁점거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2014.7.2.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쟁점거래 당시 1주당 가액(OOO원)보다 약 131% 높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쟁점거래에는 이익의 분여 및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다.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 가액(장부가액)은 OOO원이고,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장부가액은 2011년 4월 거래된 매매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일(쟁점거래일: 2012.2.24.)로부터 3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단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위 (다)와 같이 평가한 후 쟁점주식을 1 주당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OOO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당초 계상된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 쟁점주식 평가의 기초가 된 쟁점토지 평가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평가기준일: 2012.2.24.). (3)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 쟁점주식 발행법인, 양수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쟁점주식 발행법인, 양수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 <표3>과 같고, 서로 간에 각각 특수관계에 있다.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2011.4.7. OOO(비특수관계자)과 OOO 매매 계약을 다음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는바, 골프연습장용토지인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취등록세를 가산한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다)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2011년 설립 이후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 및 2014년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라)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에 전입하였다. (마)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외부회계감대상OOO이고, 연도별 토지 계상내역(장부가액)은 다음 <표7>과 같다. (바) 2012, 2014사업연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은 다음 <표9>와 같고, 2012사업연도 결손금액은 손해배상금(영업외비용) OOO원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영업이익은 OOO원이다. (아) 쟁점거래(2012.2.24.) 이후 청구법인은 2014.7.2.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 는데, 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로 하였으며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순자산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은 상증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를 평가한 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골프연습장 부지로 거래된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된 점에서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 매매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이 아닌 OOO원에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거래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 및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