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면세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875 선고일 2017.12.28

쟁점거래처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받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기계의 매입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밀가루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 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수입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처인 OOO에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으로 보아 쟁점기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17.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서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쟁점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OOO이 약정한 ‘설비(기계)임대차 약정서’에 따르면,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시에는 쟁점기계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장부상 순잔존가에서 약정 해지시까지 소진한 밀가루의 환산 산출가를 차감한 금액을 기계설비 가액으로 하여 대가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매월 일정금액 이상 밀가루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한 것은 면세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설비(기계)임대차 약정서’상 밀가루의 환산 산출가는 임대차 지원 물량을 금액으로 편의상 환산하여 표기한 것이어서 이를 쟁점기계 임대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면세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계 임대차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OOO에 쟁점기계를 임대하고 일정 물량 이상의 밀가루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기계설비 지원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OOO로부터 밀가루 등을 구매하여 OOO에 지속적으로 판매할 것을 전제로 쟁점기계에 투자하고, OOO로부터 쟁점기계의 투자비용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OOO에 임대한 것이 면세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않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설비(기계) 임대차 약정서’ 및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OOO 기계설비 지원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일정 물량 이상의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기계를 OOO에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쟁점기계의 매입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