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은 쌍방체약국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인은 □□ 거주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음.
한미조세조약은 쌍방체약국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인은 □□ 거주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현재 또는 차후에 부여되는 비과세, 면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의 공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 일방 체약국의 법, 또는 (b) 양 체약국간의 기타 합의
(3)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개정된 1973년 3월 12일자의 한국외자도입법(법률 제2598호) 또는 한국 내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유사한 법이 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본조 하기 (5)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동 체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는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부동산 및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그러한 재산의 매각 또는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함함)에 의한 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5) 유형재산(동산)의 임대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인이 취득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그 임차인이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7)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 (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양도 소득]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은 2014년 12월에 OOO 거주자인 OOO로부터 OOO에 등록된 쟁점국외특허권을 OOO에 매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국외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특허권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면서도 조세조약에 의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구분하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 특허권의 효력범위는 등록지에 있는 속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쟁점국외특허권의 등록지(사용지)인 미국과 대가 지급지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쌍방체약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쟁점국외특허권의 원소유자는 OOO으로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며,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사용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나) 대한민국과 OOO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법인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국외특허권의 양도와 대가의 국내지급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국외특허권의 등록지는 미국이고, 양수인의 거주지는 대한민국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은 쌍방체약국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인은 OOO 거주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권의 사용지 원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단서는 해당 조세조약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는바,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