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은 2003년 11월경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별지2>의 이익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5.31.까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2>와 같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국세청 OOOOO상 환급통보내역 상세조회(OOOO) 결과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6.14.부터 2017.7.28.까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