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834 선고일 2017.12.28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OOO은 2003년 11월경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2011.10.5.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의 이익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31.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취하서(2017.7.31.)에는 ‘청구인이 2017.5.30.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7.31. 현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확정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청구하겠으니 취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는 처리결과가 ‘취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리사유에 ‘청구인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a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7.31.처분청에 2017.5.31.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