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