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골드뱅킹 이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대법원 판결OOO을 통하여 과세대상 소득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국세청장OOO도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귀속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환급하였는바, 쟁점금액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현재 OOO은행 등 골드뱅킹 이익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였던 기관들은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소송금액에는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청구일 현재까지 소송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처분청이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대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골드뱅킹이익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개인에게 환급하느냐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느냐의 여부이다. 처분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시점에 확정된 세액이 아니라 확정신고시 차감되는 예납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환급시에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본인들이 국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이므로 환급시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계없이 양 당사자들은 원천징수세액이 반환대상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고, 이는 골드뱅킹이익은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도 골드뱅킹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원천징수세액을 누구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처분청의 내부처리 문제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도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은 골드뱅킹 이익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던 것이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2.5.31.로 경정청구 기한은 이로부터 5년이 되는 2017.5.31.이다. 청구인들은 모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2017.5.29.부터 2017.5.31.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골드뱅킹이익에 최고세율(35%)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일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일부의 청구인들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쟁점금액의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OOO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중 골드뱅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국세청 법무과 소속 공무원 및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각 조세심판관회의(2017.12.20.)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라는 취지 및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OOO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OOO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OOO이고,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쟁점금액의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