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7-중-4714 선고일 2017.12.29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전농지가 토지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8.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2012.3.23. 취득하여 경작하던 경기도 OOO 답 4,0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 OOO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7.7.5. 청구인에게 2013.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그의 영농 상속인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평생을 영농에 종사하던 농민으로서, 피상속인 소유로 12년 넘게 경작하던 거주지 인근 농지(경기도 OOO,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가 2012.10.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영농의 연속을 위해 보상가액 수령 7개월 전인 2012.3.23. 거주지 인근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2013.11.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배우자는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의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종전농지가 수용(2012.10.19.)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2012.3.23.)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2013.11.8.)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연속된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종전농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쟁점농지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 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 등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에서의 영농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고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규정상 그와 같은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는 종전농지를 2000.2.18. 취득 하여 2012.10.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2012.3.23. 취득하였고, 배우자는 2013.1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상속세 고지서, 종전농지 및 쟁점농지의 각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각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농지에 대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상증법상 영농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구2929, 2013.8.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