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전농지가 토지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전농지가 토지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는 종전농지를 2000.2.18. 취득 하여 2012.10.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2012.3.23. 취득하였고, 배우자는 2013.1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상속세 고지서, 종전농지 및 쟁점농지의 각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각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농지에 대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상증법상 영농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구2929, 2013.8.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