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4704 선고일 2017.12.2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후손으로 선조의 유업을 기리며 세덕을 선양하고 계승함을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으로 2014.6.19.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5.12.1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6.2.28.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7.5.31.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위토로서 양도일 전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다. 2010.6.19. 종중 회의록을 보면 ‘종중소유 재산 OOO(쟁점토지) 소재 전 수확물 관리’와 관련하여 “경작인으로 회장인 OOO을 지정하고, 경작 생산물을 선조 봉양이라는 종중 고유목적에 맞게 제사에 사용하고 남은 농산물은 처분하여 품삯과 제사 비용에 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11.2. 종중 회의록을 보면 ‘시제 비용 중 OOO원은 OOO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작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2014․2015년 종중 회의록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경작결과와 종중제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 비용부담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되거나, 그 소출물을 판매하여 제사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고추, 파, 호박 등 작물의 소득 중 극히 일부만이 제사비용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종원 OOO의 품삯으로 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쟁 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시제 행례 및 묘소의 보존관리,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종인 상호간 화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임대 관리 등 수익 사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종중명의로 1985.6.29. 쟁점토지(지목 전)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사실,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0.6.19. 종중 회의록을 보면 종중 소유 쟁점토지의 수확물 관리와 관련하여 경작인으로 회장인 OOO을 지정하고, 경작 생산물을 제사에 사용하고 남는 농산물은 처분하여 품삯과 제사 비용에 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3.11.2. 종중 회의록을 보면 시제 비용 중 OOO원은 OOO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6.1.26. OOO에게 발급한 일반자재, 비료, 농약 구매 확인서를 보면 OOO이 2014.1.1.~2016.1.26. 기간 동안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농자재(비료, 시설원예자재, 농기계, 농약 등) OOO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한다는 OOO이 2016년 1월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보면 OOO이 2006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위토의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조심 2017서1288, 2017.6.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