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시제 행례 및 묘소의 보존관리,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종인 상호간 화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임대 관리 등 수익 사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종중명의로 1985.6.29. 쟁점토지(지목 전)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사실,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0.6.19. 종중 회의록을 보면 종중 소유 쟁점토지의 수확물 관리와 관련하여 경작인으로 회장인 OOO을 지정하고, 경작 생산물을 제사에 사용하고 남는 농산물은 처분하여 품삯과 제사 비용에 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3.11.2. 종중 회의록을 보면 시제 비용 중 OOO원은 OOO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6.1.26. OOO에게 발급한 일반자재, 비료, 농약 구매 확인서를 보면 OOO이 2014.1.1.~2016.1.26. 기간 동안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농자재(비료, 시설원예자재, 농기계, 농약 등) OOO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한다는 OOO이 2016년 1월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보면 OOO이 2006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위토의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조심 2017서1288, 2017.6.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