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세대를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세대를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청구인은 2016.4.29.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주택 이외에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동거봉양을 하기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것이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녀 세대는 2012.11.5. 세대를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합가세대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세대합가 사유를 동거봉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세대를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