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678 선고일 2017.12.29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세대를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4.29.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OOO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7.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서는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는 2012.11.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비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가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6.4.29.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OOO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3주택을 보유하였는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세대의 범위]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29.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주택 이외에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동거봉양을 하기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것이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녀 세대는 2012.11.5. 세대를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합가세대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세대합가 사유를 동거봉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세대를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