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금액은 수출거래로 인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ㅇ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입금액은 수출거래로 인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ㅇ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창업 이전에 자동차 악세사리 생산업체인 OOO에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 자동차용품 수입업자인 OOO를 알게 되어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2월경OOO는 청구인에게 화물 적재칸 바닥을 설치하는 금속 생산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OOO을 소개하여 OOO 사이에 수출거래가 이루어졌다. 다만, OOO는 OOO과 거래가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거래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공급을 확인․보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7.2.1. 수출대금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청구인의 수수료 OOO원을 제외하고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바닥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소개해주고 수출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의 확인 및 보증차원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OOO에게 전달된 것일 뿐이므로 쟁점입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자동차용품의 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국내매출은 수출실적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청구인이 자동차용품을 대부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매출누락액 전부를 국내에 매출되었음을 전제로 일반세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추계과세이다.
① 쟁점입금액은 수출을 대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매출이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1의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자료를 파생한 후, 2016년 7월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OOO)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대금이 아니라 OOO의 OOO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2.7. 우리 원은 “수출신고필증에는 OOO에 직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그 수출을 대행하고 OOO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검토를 위한 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OOO로 인한 환산매출액(1차 경정분)과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중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누락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인용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며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11.20. 기각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로 인한 환산매출액보다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큰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7.7.19.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내역은 OOO과 같고,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OOO의 계좌송금내역을 파생하였다.
(3) 처분청은 2012년 제1기에 청구인이 OOO에게 자동차부품을 수출하였다며 제출한 수출신고필증(OOO) 내역에 따라 신고가격 OOO원을 정상수출신고분으로 보아 OOO의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 2012년 제1기 매출누락액을 공급대가 OOO원으로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2012.2.1.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OOO의 수출거래를 대행하고 수수한 금액이라며 OOO의 확인서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입금액은 수출을 대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매출이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영세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이외에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이 OOO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고 수령한 금액인지,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후 수령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된 점,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OOO에 대한 수출이 확인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반면, 쟁점입금액은 수출거래로 인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