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한중조세조약의 세율과 실제부담세율의 차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7-중-4665 선고일 2017.12.28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조세감면된 것이 아니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9.16. 개업하여 통신기기부품·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OOO에 소재한 자회사인 OOO(출자지분율 OOO, 이하 “중국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OOO의 세율로 OOO원이 원천징수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율 OOO와 한․중 조세조약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납부세율 OOO의 차액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21. 쟁점배당금은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배당금은한·중 조세조약 및 대법원 판결(2014.10.15. 선고 2014두38019)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이 명백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항(2006.7.4. 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되어 시행됨) 전단은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감면조치로 감면받은 배당에 관한 중국 조세를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정부가 2008.1.1.부터 새로운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함에 따라 배당에 대한 감면 규정이 폐지되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전제조건인 감면받은 조세가 없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전단 및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간주세율OOO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OOO)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OOO)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 익 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2006.7.4. 제2의정서 시행으로 삭제)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

  • 다. (3)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7.4. 시행)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 (영문본) “3.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4) 중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내 원천으로부터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거나,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가 있지만 동 소득이 동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외국기업은 동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①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5)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① 거주민기업은 중국 연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연내에 설립한 기구, 거점의 중국 내 원천소득 및 중국 외에서 발생했지만 중국 내 설립된 기구, 거점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역내에 기구 혹은 거점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중국 내에 기구 혹은 거점을 설립하였으나 그 소득의 원천이 설립된 기국 혹은 거점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나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율은 25%로 한다. 비거주민기업이 취득한 소득 중 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 기업이 하기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세할 수 있다.

⑤ 본 법률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

(6)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실시 조례 제91조 비거주민기업이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제5항 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할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하기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②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와 주민기업에 우대대출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③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OOO원(쟁점배당금)이고 이 배당금은 중국자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중국자회사는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OOO의 세율(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된 OOO원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된 세율 OOO와 한․중 조세조약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납부세율 OOO의 차액에 상당하는 OOO원(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이 이월되어 실제로 공제받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법원은 2014.10.15. 이 사건 쟁점배당금과 동일한 쟁점인 사건(2014두380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서 OOO과 같이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기획재정부는 OOO 대법원의 판결 이후인 2015.4.27.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예규(국제조세협력과-189)를 생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OOO)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OOO)과의 차이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경제개발촉진 목적의 감면혜택 효과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자본수입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을 두어 그 과세권을 포기(감면)함에 따른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납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중국은 2008.1.1.기업소득세법개정 이후부터 비거주민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장과 관련 없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 세율(OOO)도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납부세율(OOO)보다 낮지 않다. 다만 수익적 소유자의 투지지분 비율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중국 세법에 따른 세율(OOO)보다 낮은 제한세율(OOO)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한세율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거주지국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해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 일뿐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까지 중국 세법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OOO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전문에서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할 따름이지 ‘10퍼센트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로 간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2008.1.1. 이후 중국기업소득세법시행 후 중국 세법상 소득세 세율이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아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른 조세 경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OOO 초과분은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것이 아니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265, 2015.7.2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