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659 선고일 2018.02.05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선급금을 대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1년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 설립되어 경기도 OOO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10.25.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OOO 원의 임야(공장부지) 약 4,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평당 OOO원에 매입하기로 조건부 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장은 2016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7.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은 2010.10.25.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평당 OOO원에 매입하기로 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 매입대금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 고시된 OOO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장이 수용될 예정이었고, 이에 새로운 사업장을 물색하였는데, OOO이 경기도 OOO 일원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하 동 지구의 OOO을 “쟁점공단”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0.25. OOO과 쟁점토지를 선분양받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사업장 수용문제는 현재까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쟁점공단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 OOO은 쟁점공단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쟁점공단 주변 토지소유자인 OOO, OOO 등으로부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부계약(토지거래계약허가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체결하는 등 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 OOO은 2009년 12월 부동산개발 전문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OOO 지구단위계획 1차보고서’를 근거로 2010.11.12., 2011.3.29., 2011.6.21., 2011.9.26., 2012.7.3. 등 수차례에 걸쳐 OOO에게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OOO은 산림훼손과 옹벽, 절개지 등으로 자연환경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OOO의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구릉지내 건축물 건설을 지양한다는 이유로 주민제안에 대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과 환경을 개선한 후 다시 제안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쟁점선급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선급금에 해당한다. (가)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할 자산이 수익파생에 공헌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수익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고 그와 같은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쟁점토지의 매입은 공익사업 토지 수용에 따라 사업장 대체 취득에 필수적이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쟁점공단 인근의 OOO의 1평당 분양가격이 OOO원으로 쟁점토지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으며, 사업장 수용으로 주문받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 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는바, 쟁점토지 매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 청구법인의 OOO 설립 전 2009.8.28. 개발이 진행되다 중단된 쟁점공단 부지의 토지 30,605평을 임의경매 받아 직접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은 부동산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관할관청의 의견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등록요건에 충족되도록 자본금 OOO원의 OOO을 설립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단을 일반분양보다 15% 할인된 1평당 OOO원에 분양 받음으로써 수익파생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쟁점공단 인근의 OOO원으로 쟁점공단보다 OOO원 비싸게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단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록 OOO이 2010.10.25. 쟁점계약 체결 당시 일부의 부동산만을 보유하였지만 쟁점공단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OOO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되었고, 분양할 토지 소유자가 OOO이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15% 할인분 양 계약의 체결이 결코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바)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6조 제1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조성완료 후 분양가격이 완납되면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즉시 완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이 건 계약은 쟁점토지에 쟁점공단이 조성완료가 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매매계약이다. (사) 또한, 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에서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제8조[반환 및 정산]에서 ‘관청의 허가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되어 공단조성이 불가능할 시는 본 계약은 해지하고 수령한 원금만 반환토록 한다’고 하여 계약의 해제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실패에 대한 위험을 OOO과 청구법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개발이익이 OOO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녹지 공간 및 도로 등을 제외하면 개발면적 중 분양면적은 50%정도밖에 되지 않고, 쟁점공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조성완료 후 분양면적이 20,533평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공단조성 자체가 불분명하고 분양업체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공단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OOO의 토지사용승낙에 의하여 개발을 진행하였고, 허가관청은 개발회사의 토지 소유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권만 확보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5% 할인분양 계약의 체결이 결코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건축물 존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인력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존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현재 존치결정이 안되어 협의 중이다. 처분청은 두 번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제안이 반려된 것에 대하여 공단조성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수차례의 제안 반려와 서류 보완이 필요하고, 토지개발전문가의 자문결과, 서류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로 쟁점공단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개발을 추진한 것이며, 현재도 허가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인 환경 및 구역정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결코 공단 조성이 불투명하지 않다. 분양계약서에 공단조성 완료예정일 및 대금 납일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2009.10.8.)상 2010년 5월 개발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약 7개월의 단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것 으로 예상하였으므로 위 사항들을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에 ‘쟁점선급금을 쟁점공단 분양시까지 5.5% 이자율로 OOO에게 대여하고 매년 12월말에 일시불로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2011년 쟁점선급금을 이체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을 들어 쟁점선급금이 쟁점토지 매입을 위한 선급금이라기보다 OOO의 사업목적의 일환인 쟁점공단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성격의 대여금이라는 의견이나, 위 이사회 결의서는 경리담당자가 OOO이 향후 부동산개발이 완료되면 세무상 검증을 받을 때 15% 할인분양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사들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사회 결의서로서 인정할만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서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선급금을 2011년도에는 단기대여금으로 하였다가 2012년도부터는 선급금으로 한 것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계정분류를 잘못한 것이고, 2012.1.1. ‘거래처선급금회수’라고 원장에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의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쟁점선급금과는 무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분양계약에 따라 쟁점공단 조성이 완료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도 쟁점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쟁점선급금은 대여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계약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임야를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사주 및 OOO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OOO은 2009.9.7. 개인 명의로 경기도 OOO 일대의 임야 30,605평을 1평당 OOO에 취득하였다. OOO은 2010.9.30.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소유의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임야 4,000평을 1평당 OOO에 공단조성이 완료되는 것을 가정하여 선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이 매입한 임야 근처의 임야 11,640평을 1평당 OOO에 계약하였고, 2012.4.1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OOO은 토지를 각각 1평당 OOO원의 가액으로 취득한 반면, 청구법인은 향후 분양예정가에서 할인율 15%를 고려하여 평당 OOO원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의 분양가액을 근거로 할인율 15%를 역산하여 쟁점공단의 1평당 분양가를 OOO원으로 산정했을 때 OOO이 취득한 토지의 분양가액은 OOO이 취득한 토지의 분양가액은 OOO으로 계산되는바, 공단조성에 대한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OOO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다) 일반적인 비특수관계법인이라면 임야를 직접 취득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것임에도 1평당 OOO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한 것은 특수관계인인 OOO이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임야를 취득한 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단조성 자체가 불분명하고 분양업체의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래에 불과하다. (가) 일반적으로 수용에 따른 사업장을 대체취득하는 기업이라면 수용계획에 맞추어 대체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발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만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개발회사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개발단계에서나 가능한 설명이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이다. 즉, 통상 토지개발회사는 관공서 등의 인허가를 얻기 위하여 먼저 개발부지 확보차원에서 계약체결 당시의 시세로 지주와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득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고,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분양은 기본적으로 조건부매매계약이 이행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개발(분양)회사에 있고, 개발이 진척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공서의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거래는 사실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장이 OOO 주택지구로 편입될 계획이어서 OOO과 쟁점공단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은 2010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에 건축물 존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존치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제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조건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향후 공단조성 완료예정일 및 대금 납입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공단조성 불가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등의 조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 경기도 OOO은 2012.9.24.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반려하였고, 2013.3.4. 해당 지역의 임야는 녹지경관 보호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OOO이 소유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초 취득가액 대비 5.3% 및 14.8%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할 경우 원금만 회수하게 되어 계약을 지속할 실익이 없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존치신청을 하여 진행 중으로 분양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이유도 없다. (바)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경제인이라면 공단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분양회사의 토지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존치신청을 하였으므로 협의에 매진하거나 분양을 받더라도 공단조성 관련 개발 승인이 이루어진 후 분양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선급금을 대여하였음이 이사회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선급금은 OOO에게 쟁점공단 분양시까지 5.5%의 이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2011년 쟁점선급금을 이체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다 2012년 특별한 이유 없이 선급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15% 할인분양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경리담당자가 이사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2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사장의 자필 사인까지 되어 있는데 이를 경리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분양명목의 자금이 수시 출금되어 OOO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토지사용승낙에 의해 개발행위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분양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고, 쟁점토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OOO을 설립한 것은 OOO에게 개발이익을 분여하기 위함이다. (가)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의 토지사용승낙은 계획수립 및 관공서 등의 인허가 목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의미로 승인 이후 단계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승낙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OOO 등과 체결한 토지사용동의서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하여 토지사용을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제안 탄원서에서도 확인되듯이 공단조성은 OOO 소유의 임야만으로 진행할 수 없고 수많은 지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구획지정도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또한, OOO은 2010.9.30. 법인설립 등기 후 사업내역이 전혀 없다가 2012.3.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전 금융계좌는 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다. 등기상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자금차입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OOO이 2009.9.7. 임야를 취득한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용역계약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약없이 청구법인은 2009.10.8. 주식회사 OOO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용역비용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OOO이 직접 개발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지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OOO과 청구법인간 개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구체적 증빙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공장용지가 필요하고 청구주장처럼 단기간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관 등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직접 개발을 진행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OOO이 먼저 토지를 구입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OOO에게 개발이익을 분여하기 위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은 2009.9.7. 경기도 OOO 및 산51-9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은 2010.9.30.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0.25.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OOO은 2012.3.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4.10. 경기도 OOO 및 산88-1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2년 5월 OOO 및 같은 곳 185-1 외 1필지 등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10.8. 주식회사 OOO와 ‘경기도 OOO 공업용지 조성사업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의 일정추진 계획표상 최종허가가 2010년 5월 완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2010.10.25.)에는 ‘쟁점공단을 할인분양받는 조건으로 쟁점공단 분양시까지 OOO에게 OOO원(쟁점토지 대금의 50%)을 선급하는 안건이 출석이사 전원(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다른 이사회 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쟁점공단 분양시까지 5.5%의 이자율로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매년 12월말에 일시불로 회수하는 안건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결의서상 OOO이 대여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은 사실확인서(2017.9.25.)에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임의로 작성한 후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향후 부동산 개발이 완료되고 세무검증을 받을 때 할인분양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2011사업연도에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사업연도부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관련 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원장상에는 선급금OOO 회수한 내역이 존재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계좌가 개설(2012년 3월)되기 이전까지 OOO로 쟁점선급금을 송금하였다. (마) OOO은 2010.11.12., 2011.3.29., 2011.6.21., 2011.9.26., 2012.7.3. 등 경기도 OOO에게 쟁점공단 관련 도시관리계획(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하였는바, 경기도 OOO은 2011.7.14. 및 2012.9.24. 등 그 제안을 반려하였고, OOO은 2013.2.6. 재차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3.4. 경기도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문건에는 동 사업의 사업기간이 2009.12.3.부터 2014.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OOO는 2010.3.12.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및 부지 존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건축물 존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현재도 사업장 존치에 대하여 협의 중이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분양 관련 블로그 게시글에는 분양가격이 1평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기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184 대지 130㎡ 등을 구입한 매매계약서(2010년), 공증인 인증서(2011.3.8.)에 포함된 OOO 사이의 같은 곳 88-2 임야 5,851㎡ 토지매매약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이 아닌 쟁점토지 할인분양에 따른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선급금을 대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1년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일자, 용지조성 완료 예상일자 및 분양지연 및 불가능에 따른 지연이자,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지도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과 대응되는 선수금이 계상된 OOO의 장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