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계량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쟁점매출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계량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쟁점매출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8.2.부터 2012.8.2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에 직접 비철 등을 납품하는 1차 밴드업체로 매출액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매입원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중소규모의 도매상 및 행상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OOO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OOO의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하여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거래처 거래처원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계량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담당공무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을 OOO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자료파생하였으나, 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개인적인 매출거래가 없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OOO간의 거래임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자료를 OOO의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자료처리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매출 중 일부 거래는 계량표가 없고, 계량표 매입액과 대금지급액이 중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원장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감액경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계량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쟁점매출이 쟁점거래 처와 청구인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