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으로 보고 동 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으로 보고 동 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안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직권감액 경정시 기타 필요경비 계상액 및 결정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을 보면, OOO 토지는 종전 임야에서 2006.8.4.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되었고 2011.7.27. OOO에 수용되었으며, OOO 토지는 종전 임야에서 2006.8.18.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2011.7.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변경) 주요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토지상 사업추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OOO 지상에 창고 13개 동을 신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06.9.15.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영위한 부동산임대업 관련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업 수입에 대해 연간 소득금액 약 OOO만원 정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17.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업 외에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4) 2018.1.8.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토지(산OOO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2005.12.30. OOO 토지를 취득하여 2006년 8월 도로로 지목변경하였고, 쟁점토지상 창고 13개 동을 신축하였다. 이후 2005.9.2.~2011.6.28.까지 자본적 지출 외에 이자비용으로 OOO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양도소득세로 부과처분 받아 기간비용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쟁점토지는 토지개발 행위와 토지분할판매 행위가 존재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갖추었고, 이자비용으로 OOO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었고, 임야를 개발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 1회 도로로 지목변경하였고, 3필지로 분할하였으므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추가항변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3.2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토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점, 2011.9.30.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비해 청구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고내역이나 제반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행정소송 2심에서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을 추가 제기하여 OOO 2017.1.18. 선고 2016누36842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519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동 소송시 제시한 사실관계와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수용(양도)된 것으로 보여 수용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으로 보고 동 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