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644 선고일 2018.04.1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04.5.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영위목적으로 설립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0.4.6. 설립당시부터 2002.12.31. 폐업시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결정하여 2004.2.2. 및 2004.2.11. 각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1) 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4.2.7. 및 2004.2.16.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4.2.20. 동 납세고지서를 각 공시송달(이로부터 14일이 지난 2004.3.6.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후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62,35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4.4.1.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04.4.10. 반송되어 2004.4.23. 공시송달(이로부터 14일이 지난 2004.5.8.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하 “이 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성수동에 있는 시계부품 하청업체가 수해를 입어 바이어와의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으며,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폐업을 문의하였으나, 그냥 놔두면 자동폐업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일을 도와주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2012년에 귀국하여 파산복권을 받았으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파산으로 말소가 안된다고 하였고, OOO으로부터 지방세 납부안내를 주기적으로 받았으나, 납부할 형편이 안되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연이 있던 바이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압류해제 및 세금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던 중 국세부과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어서 세무서에 문의한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원천징수세액이 무납부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2003.6.6.부터 2012.5.31.까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거주한 적은 있으나, 생계를 위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며 여행사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송달되지 아니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04.2.7., 2004.2.16. 2회 반송되어 2004.2.20.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2004.4.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2004.4.10. 반송됨에 따라 2004.4.23.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4.5.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OOO이고, 2000.4.6. 개업하였다가 2002.12.31. 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4.2.2. 및 2004.2.11. 폐업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가 2004.2.7. 및 2004.2.16.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4.2.20. 공시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04.4.1.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2004.4.10. 반송되어 2004.4.23.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서 및 처분청과 OOO 담당자와의 통화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 OOO <표2> OOO 2014.8.8. 선고 OOO2(파산선고) 판결

주 문

채무자(청구인)를 면책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기본사항 및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서 송달이력 OOO <표4>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력 OOO

(4)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6. 출국하였다가 2004.7.25.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달리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