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공사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기인하여 AA공사의 경정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AA공사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기인하여 AA공사의 경정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76조 【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3)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4.1.1.) 부칙(2014.1.1. 법률 제12167호) 제8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의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74조 삭제(2014.2.21.)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2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공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쟁점매입세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2017.3.31. 이를 반환받았으며, OOO는 2016.12.2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2017.4.14.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청구법인은 2017.7.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을 OOO원 감액하는 한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설비 납부 내부 결재 자료, 이설비 납부 전자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휴게시설 부지내에 있는 OOO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2013.10.29.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설비 정산요청 공문, 이설비 정산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 이설비 잔액 및 부가세 환급 요청 공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감사원 심사례 등을 근거로 2016.12.16. OOO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을 하였고, OOO는 2016.12.22.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설비 정산내역 알림 공문, 이설비 정산 회신 공문, 이설비 납부 전자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3.31. OOO로부터 OOO과 같이 정산된 정산금액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서 첫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둘째,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서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13.1.1. 부가가치세법 및 2013.2.15.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설되었고, 동 개정 규정은 2013.2.15.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4.1.1. 같은 법 및 2014.2.21.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면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허용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삭제하였고, 동 개정 규정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매출자인 OOO가 쟁점매입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12.22. OOO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기인하여 한 OOO의 경정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