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OOO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15쪽)을 보면,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한다.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고 있다.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3차에 걸쳐 질문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조사권의 남용이고 명백한 중복조사이다. 더구나 2차 조사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물론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 등 건설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외한 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증빙, 소득세 신고서 등도 제출하였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보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3차 조사는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로 되어 있을뿐, 재화의 종류나 구분이 없으므로 주업종 또는 주재화의 공급일만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7.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더구나 2012.8.3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2.10.31. 판매하였으므로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 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3.16. 선고, OOO 판결).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에서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단순히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에 따라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10.13은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OOO 판결)인바 이 건 주택은 2013년에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이 건 처분을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3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12.7.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2.10.31. OOO 대표 OOO에게 쟁점금액OOO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동 금액을 2012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2016년 2월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기준경비율 대상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16년 4월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여부)에 대하여 각각 해명을 요구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2017년 2월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OOO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 차감사항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2년의 자본적 지출 차감사항을 근거로 2013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과소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의7 제1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는 청구인들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해명을 요구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한 것이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7.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2.8.3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2.10.31. 판매하였으므로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5전1189, 2015.5.1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