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11.3. OOO 대표 OOO에게 쟁점금액OOO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동 금액을 2014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역 등에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OOO 대표 OOO은 2017.2.23. “청구인 OOO의 요청에 따라 실제 구입하지 않은 철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철거업자 OOO 대표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년의 허위 수입금액을 근거로 2015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과소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4.10.3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11.3. 판매하였으므로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5전1189, 2015.5.1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