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640 선고일 2017.12.1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10.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OOO으로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6.30.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11.3. OOO 대표 OOO에게 OOO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금액을 2014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년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원에 판매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7.2.23.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한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로 되어 있을뿐, 재화의 종류나 구분이 없으므로 주업종 또는 주재화의 공급일만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더구나 2014.10.3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당초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OOO원임)을 2014.11.3. 판매하였으므로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철거업자인 OOO 대표 OOO은 “청구인 OOO의 요청에 따라 실제 구입하지 않은 철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OOO)인바 이 건 주택은 2015년에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11.3. OOO 대표 OOO에게 쟁점금액OOO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동 금액을 2014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역 등에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OOO 대표 OOO은 2017.2.23. “청구인 OOO의 요청에 따라 실제 구입하지 않은 철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철거업자 OOO 대표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년의 허위 수입금액을 근거로 2015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과소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4.10.3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11.3. 판매하였으므로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5전1189, 2015.5.1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