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636 선고일 2017.12.18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매년 3천 7백만원 이상이었던 점, 쟁점규정 시행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쟁점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5.8. 취득한 OOO, 1996.12.30. 취득한 같은 OOO 전 63㎡ 및 1996.12.30. 취득한 같은 OOO 전 OOO(OOO,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5.11.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6.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8.17.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자경농지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2014.2.2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규정 신설 당시 8년 자경농지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년과 1996년에 취득한 후 이를 2016년에 양도하였으나, 1995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총급여액이 매년 OOO원 이상이었고, 쟁점규정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쟁점규정 시행 당시(2014.7.1.)에는 쟁점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쟁점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OOO지방법원 2017.6.16. 선고 2016구단9040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2.21.>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과 1996년에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6년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자경농지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 소재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4)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에 의하면, 1995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OOO과 같이 매년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농지원부, OOO의 인우보증서(2017.8.17.), OOO 조합원증명서(2017.7.17.), OOO에서 2017.7.20. 발급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신청내역 및 OOO(구매)에서 2017.7.17. 출력한 2009.1.1.부터 2017.7.17.까지의 청구인과의 거래상세내역서 1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매년 OOO원 이상이었던 점, 쟁점규정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 중 OOO만 7개월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규정 시행 당시에는 쟁점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쟁점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