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나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조세 경감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들은 설립일부터 쟁점주식이 양도된 날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업종특성상 체납이 발생하면 아파트 경비 및 주택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할 일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될 개연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들은 동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회피된 종합소득세 또한 없다. (다) 쟁점법인들은 중소기업으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10%)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 회피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없다. (라) 쟁점법인들은 동 기간 동안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회피된 간주취득세 역시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2010.10.22.~2013.4.23.) 된 이후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2013.9.2.)되었는바, 그 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들을 인수한 OOO 및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들로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회사의 자격보유현황, 자본금 규모, 사업유지기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는바, 동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가격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만 아니라 회사의 향후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내재적인 위험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주식의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조세회피 의도마저 인정되지 않을 만큼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일은 2013.9.2.로 평가기준일인 2010.10.22., 2013.4.2. 및 2013.4.9.부터 5개월~3년 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기업 인수를 위한 양도 거래로 당시 법인에 고용된 직원수를 400명으로 어림하여 직원 1명당 OOO원의 가치로 계산한 OOO원)을 회사의 가치로 평가하고, 2013.8.30. 기준 퇴직금 추계액 OOO원 등을 차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영권 인수에 따른 프리미엄 등도 고려되지 않았는바,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경우, ㈜OOO이 설립된 이후 2013.9.2.에 청구인들과 매수자 OOO 사이 단 한 건의 매매거래만 있고, 위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므로 그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OO 주식의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27%, (주)OOO 주식의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37%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① (주위적 청구)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경기도 OOO를 소재지로 하여 2003.1.3. 개업하여 서비스/경비업을 영위하다가 2016.12.29. 폐업하였고, ㈜OOO은 같은 소재지 1호를 소재지로 하여 2007.1.29. 개업하여 서비스/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들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다)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및 신고 양도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OOO(양수인들)가 2013.8.26. 체결한 기업 인수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양도․양수하고 채무 OOO원 및 퇴직금 등을 승계하며 양수인들이 쟁점법인들에 대한 기본실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산정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2004두7733, 2006.5.12., 국심2007서0655, 2007.06.11.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 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아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 개연성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받은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013.9.2.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것인 점, 법인의 인수를 위하여 발행 주식 전부를 거래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