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623 선고일 2018.03.19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구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015.8.3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이하 “외부조정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2015.8.20. 대법원 OOO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2015.12.15. 소득세법제70조 제6항을 신설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칙 제1조 및 제6조는 개정법 조항을 2016.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결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은 개별효를 갖는데 불과하여 해당 법령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 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2[조정계산서] ①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제65조의3[세무사] ① 영 제131조 제4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회계법인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부칙<제13558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은 2015.8.20. 선고 OOO 판결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납세신고에 앞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조항은 그에 관한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은 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 조항 자체에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는 2016.1.1.부터 시행되고, 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같은 법 제7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1.1.~2015.8.3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OOO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