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화면에 나타난 2013.3.29.을 주거지역편입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이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정확한 주거지역편입일을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화면에 나타난 2013.3.29.을 주거지역편입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이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정확한 주거지역편입일을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국토교통부 운영)에서 조회된 날짜(2013.3.29.)를 쟁점토지의 주거지역편입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고 이를 출력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해당사항에 “제3종일반주거지역(2013-03-29)”로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2013.3.29.로 알 수밖에 없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것이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라고 하는 2010.12.20. 이후에도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음은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계속하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고서야 2013.3.29.자로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신청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나서 OOO시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지역․지구변경의 법적인 효력발생일은 국토해양부고시OOO의 관보 게재일인 2010.12.20.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지역․지구변경의 근거가 되는 고시를 관보에서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신고일로부터 약 4년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고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4.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3.6.30.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국토해양부고시 OOO에 따라 2010.12.20. 쟁점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주거지역편입일(2010.12.20.)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일(주거지역 편입일)이 2010.12.20.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13.6.30.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출력하여 첨부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제공) 조회화면은 아래와 같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2013-03-29)’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관보 게재내용에 따르면, 2010.12.20. 국토해양부고시 제O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로 OOO 일대 17,367,175㎡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계획 승인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이 5,067,168.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3.29. 국토교통부고시 OOO에서 OOO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되면서 해당 지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5,018,114.2㎡로 감소(△46,054㎡)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동 소재 743-1 전 674㎡를 2013.11.22. 협의매수에 따라 국가에 양도하고 2014.1.29. 양도소득세 신고(쟁점토지 양도 신고일: 2013.6.30.)시 아래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주민등록 초본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등의 일대에 거주하다가 1998.3.20.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화면에 나타난 날짜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조회화면에 나타난 2013.3.29.을 쟁점토지의 주거지역편입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정확한 주거지역편입일을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