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594 선고일 2018.04.11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었고, 수입관련 서류의 준비ㆍ작성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액 결정 등의 수입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반면, 쟁점급전필요업체의 역할은 신용장개설 한도액의 조회에만 그친 점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2>의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3.7.23. 개업하여 알루미늄괴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6.~2017.4.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 수입자가 청구법인임에도 급전이 필요한 주식회사 OOO등 18개 법인(이하 “쟁점급전필요업체”라 한다)들의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이하 “유산스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형식적으로 이들의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게 하고, 쟁점급전필요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선이자 8~14%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급전필요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불법대부거래 행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실대표자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2017.6.14. 손금불산입액 1,881,595,392원(2013사업연도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7.6. 위 손금불산입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8.11.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쟁점급전필요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7.1.13.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한 결과, OOO고등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진정한 의사를 속이고 쟁점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7.7.25. 선고 OOO 판결 참조), 쟁점거래는 쟁점급전필요업체가 수입대금 및 대출금에 대해 책임과 위험을 온전히 부담하고 이루어진 진성거래이다. (나) 알루미늄괴와 같은 비철금속은 무게와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여 중간 거래단계에서는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괴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그 소유권과 실물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의 수입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이익을 획득하였다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전필요업체들과의 거래과정에서 신용장 개설비용 대여에 따른 이자비용을 거래금액에서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고,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알루미늄괴의 수입을 진행한 후 청구인에게 해당 알루미늄을 이전하고, 청구법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바,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거래이다. (라) 이와 같이 쟁점급전필요업체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수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이 가공매출이거나, 급전필요업체가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이거나, 급전필요업체가 수입자로서 수입대금에 대한 법적위험과 그에 따른 부담을 사실상 지지 않았어야 하나 쟁점거래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내역이 없고, 급전필요업체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공급하였고, 매입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진성거래인바, 비록 청구법인이 수입과정에서 급전업체에 신용장개설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더라도 이는 각 거래당사자간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이다.

(2) 처분청은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전액을 돌려받아 실제지급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송금확인증 등의 금융거래증빙에 의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가액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바,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원가부인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부당한 고지세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고지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중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에 있어 실질적 수입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인은 급전이 필요한 쟁점급전필요업체에게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유산스 대출을 받도록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1.13. OOO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나) 쟁점거래의 수입의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급전필요업체는 알루미늄괴 유통관련 업종을 영위한 바 없고,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에 필요한 예금담보제공 및 오퍼시트 등 서류준비, 수입처 물색, 배송 시 상하차 업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입업무 일체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쟁점급전필요업체의 역할은 은행을 방문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신용평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급전필요업체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거래내용을 살펴보아도, 쟁점급전필요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할 때 수입가액에 일정금액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금액의 10%가량을 수수료(선이자 성격)로 공제한 90% 가량의 금액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95%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급전필요업체는 거래가 누적될수록 손해만 발생하는 기형적 거래구조 1) 를 가지고 있어, 이는 실질적 수입업자로서의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거래로 볼 수 없고, 자기의 책임과 위험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내용에서도 쟁점거래는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이 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급전필요업체는 단순히 거래과정에 끼워 넣은 형식적 거래상대방일 뿐 재화수입의 주체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 (라)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7.1.12. 선고 2016고합766 판결)에서도 “청구인은 아무런 담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을 위해 이들에게 미리 예금담보 상당액을 제공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알루미늄괴의 수입, 판매 및 재판매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즉시 거액의 현금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수수료 또는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 리볼빙 거래란 일종의 신용장 돌려막기로 변제자력이 없는 쟁점급전필요업체에 유산스 대출 및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알루미늄 깡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 후, 만기 도래시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못하면 당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금액을 늘려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금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로서 쟁점급전필요업체 중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OOO의 심문조서에서도 쟁점거래는 재화공급을 하는 거래가 아니라 리볼빙을 목적으로 한 거래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급전필요업체 간에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8~14%의 금액을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지방검찰청 피의자 심문조서, 쟁점급전필요업체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내역, 조사청의 심문조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바, 되돌려 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실제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액 차액은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4.2.17.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실제지급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③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대표자 및 실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개업하여 알루미늄괴를 유통하는 업체로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2014년 2월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O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실행위자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청구인은 2014.2.17.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전량을 다음 <표1>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현황(2014년)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급전필요업체와 알루미늄괴 매입관련 거래경위와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전필요업체와의 거래흐름도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2. 급전필요업체는 이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곤란하지만, 은행에 예금담보를 제공하면 신용장 개설이 가능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은행이 수출업자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며, 급전필요업체는 약 3~6개월 뒤에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신용장 발행대출이 가능한바, 급전필요업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입관련 서류,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유산스 대출을 받는 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었다.

3. 청구법인은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보증금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오퍼시트 등 수입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급전필요업체에 제공하고, 급전필요업체는 은행에 보증금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유산스 대출 및 화물선취보증서(L/G)을 받게되며, 청구법인은 급전필요업체 수입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알루미늄괴 인수에 필요한 화물선취보증서(L/G) 등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은 수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급전필요업체가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금액, 수수료 등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급전필요업체에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급전필요업체들이 알루미늄괴 유통업과 무관한 법인이고, 수입처(OOO 등) 물색, 수입가격 결정, 배송 시 상하차 업무,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결정 등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실질적 수입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실질적 재화의 수입․공급이 없는 쟁점급전필요업체를 거래의 중간과정에 끼워 넣어 유산스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선이자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련의 쟁점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쟁점급전필요업체로부터 수취한 다음 <표3>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적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급전필요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매입세액 불공제) OOO (마) 법인세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다음 <표4-1>과 같이 쟁점급전필요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차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 <표4-2>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1> 손금불산입 내역 OOO <표4-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2) 쟁점급전필요업체들과의 쟁점거래형태는 동일한바, 이 중 주식회사 OOO라 한다)과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5-1~ 표5-2>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OOO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즉시 주식회사OOO라 한다)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의 쟁점급전필요업체들도 모두 유사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였다. <표5-1> OOO (나) 청구법인이 2013.12.4.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5-2>와 같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송금한 후 수수료 해당액인 11.5%, OOO곧바로 현금 인출 또는 대체거래를 통해 되돌려 받았음이 확인된다. <표5-2>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원가는 송금한 총금액 중 곧바로 되돌려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아 다음 <표6>과 같은 방식으로 원가부인액을 계산하였고, 이는 상기 <표5-2>의 금융거래조회내역,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산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되돌려 받은 금액은 대출브로커에게 지급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대금지급 현황 OOO

(3) 2013.12.4.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정산서 샘플은 <표7>과 같고, 정산서에는 Offer, Letter of guarantee,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표7> 2013.11.29. OOO

(4)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쟁점거래의 거래경위 등에 대한 내용,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정산내역 및 쟁점급전필요업체에 대한 심문내용은 다음 <표8-1~표8-3>과 같고,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알루미늄괴 거래경위 등에 관한 심문내용은 다음 <표8-1>과 같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은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 상사가 수입처를 발굴하여 수입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급전필요업체들은 은행에 신용장 개설한도를 확인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표8-1> 알루미늄괴 거래경위 등에 대한 심문내용 OOO (나) 알루미늄괴 거래의 결제는 수입물품대의 5%~13%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대의 95%~96%로 수취하며, 매출처 OOO 상사에는 1%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및 정산가액 결정도 청구법인이 전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진술내용은 다음 <표8-2>와 같다. <표8-2> 쟁점거래의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심문내용 OOO (다) 쟁점급전필요업체와의 쟁점거래는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알루미늄괴 거래를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진술내용은 다음 <표8-3>과 같으며, 이외 쟁점급전필요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표8-3> 쟁점급전필요업체별 거래실질에 대한 심문내용 OOO

(5) OOO지방검찰청 수사내용 중 쟁점거래의 실행구조에 대한 수사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쟁점거래의 실행구조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은 쟁점거래 전까지는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었고, 수입처인 코아, 동현물산 등의 물색, 수입가격결정, 오퍼시트 등 수입관련 서류의 준비․작성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액 결정 등의 수입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반면, 쟁점거래에서 쟁점급전필요업체의 역할은 기한부 신용장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장개설 한도액의 조회에만 그친 점, 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우리 원은 해당 거래를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조심OOO, 2017.6.19.)한 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1.4.2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급전필요업체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실제매입하면서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전필요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을 지급한 후 곧바로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쟁점거래를 중개한 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정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을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일관되게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급전필요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쟁점급전필요업체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송금 후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곧바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중개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수취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처분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침해를 당한 경우에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8.3.6.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제하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 해당 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0억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수입을 가정하면, 급전필요업체는 수입세금계 산서 10억원 수취, 매출세금계산서 9억 5천만원 발급, 현금수취금액은 9억원으로 정 해진다. (5억은 유산스대출시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 수취한 현금은 4억원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