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473 선고일 2018.05.29

쟁점거래처는 2015년 매출액 중 98.8%, 매입액 중 95.1%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20.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중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철판가공, 기계제작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기계장비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OOO, 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2017.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OOO, 2015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와 유압절단기(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구입처를 물색하던 중, 쟁점거래처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거래처 영업이사 OOO의 명함을 확인한 후, 2015.6.22. 이전기초공사비로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OOO을 송금하고, 2015.7.27. 본 계약의 내용을 확정짓기 위해 쟁점거래처와 “장비매매/수리 및 이전설치 계약서”를 체결(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2015.7.28.에는 잔금 OOO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쟁점장비의 이전 설치가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 합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쟁점장비는 이전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쟁점장비의 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OOO 전세금으로 마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3.20. 개업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쟁점장비를 매입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14.11.12. 정정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바, 정상사업자였고,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라는 OOO의 명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로도 OOO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쟁점장비를 설치하였고 OOO의 감독하에 시운전도 하였다. 쟁점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법인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 날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파트 전세자금에서 마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쟁점장비 중 유압절단기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창고에 야적되어 있던 실물을 확인하였고, 300톤 프레스 기계의 경우에는 쟁점거래처 영업이사 OOO와 실물이 있는 OOO공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OOO가 필요하면 본인(OOO)가 사서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구입하였는바, 전재산이 들어가는 쟁점장비 현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로만 주문․구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이 개업 초기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금 마련 등에 애로가 많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장비의 매입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했을 뿐, 불법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구매 및 계약서 작성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나는 등 확인절차 없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라는 직원의 명함만 확인한 후 쟁점장비를 매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유압절단기의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유압절단기 등 쟁점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만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나 다른 직원과 접촉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OOO 한 사람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프레스기계를 OOO에서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장비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보아 거래를 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매입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OOO의 명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대표자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 도소매업, 도매업, 종목이 철판가공, 기계제작, 기계부품가공, 건축자재,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2014.11.12.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의 명함에는 OOO 이름, 직함(영업이사), 쟁점거래처 상호, 쟁점거래처의 주소 및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27. 쟁점거래처와 쟁점장비의 매매, 수리 및 기반공사, 이전설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800톤 프레스의 경우 2015.8.10.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며, 300톤 프레스는 2015.7.28.까지 이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유압절단기는 2015.7.28. 이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거래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계약체결후 5일 안에 확정가 중 OOO을 선 입금후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은 계약 진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약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쟁점거래처의 회사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계정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계정의 차변에 2015.6.22. OOO(프레스 800톤 기초공사 도비비), 2015.12.10. OOO(유압절단기 외)을 각 기장하였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계정 원장에는 2015.6.22. 대변에 OOO(프레스 800톤 기초공사 도비비), 2015.6.22. 차변에 OOO(쟁점거래처), 2015.12.10. 대변에 OOO(유압절단기 외), 같은 날 차변에 OOO(선급금 대체), 같은 날 차변에 OOO(외상대 상계)을 각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이 각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작성일자를 “2015.6.22.”과 “2015.12.10.”, 품목을 “프레스 800톤 기초공사 도비비”과 “유압절단기 외”, 공급가액을 OOO과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장비 매입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이사 직함의 OOO 명함을 제시받아 거래를 하였으나, OOO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쟁점장비를 공급할 직원이나 매입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거래처의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내역, 출자내역, 대표자 선정, 거래처 확보, 장비구입 등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OOO이나 OOO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은 OOO과 OOO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다수의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이 실질적으로 하였고, OOO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1기․제2기 매입․매출거래 전체의 가공․위장거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는바, 매출거래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문답서로 소명시, OOO 대표와 3~4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OOO은 기계장비 판매업과는 무관한 자로, 쟁점거래처 대표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OOO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답변내용이 허위로 판단되고, ② 유압절단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2015.12.10.)과 대금결제일(2015.7.28.), 공급대가와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③ 쟁점거래처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거나 현금출금되었고, ④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⑤ 쟁점거래처가 쟁점장비를 구입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쟁점장비의 분해․운반․수리․조립․시운전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매입처 조사에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쟁점장비의 매입처의 하나로 보이는 OOO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방문 및 탐문한 결과 OOO과 OOO, OOO 등이 가공의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실물 재화의 이동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대부산업의 경우에는 OOO세무서에서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표자 OOO는 OOO의 대표자 OOO, OOO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두 업체와의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비 매입시 쟁점거래처 영업이사 OOO를 만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였고 쟁점장비에 대한 대금을 금융거래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5년 매출액 중 98.8%, 매입액 중 95.1%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액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OOO를 만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300톤 프레스기계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OOO이 아닌 OOO공장을 방문하여 해당 장비를 매입하면서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점, 쟁점장비는 구입후 복잡한 설치과정이 필요한 장비로, 여러 정황상 쟁점거래처는 해당 장비를 분해․운반․수리․조립․시운전 등의 역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