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2015년 매출액 중 98.8%, 매입액 중 95.1%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거래처는 2015년 매출액 중 98.8%, 매입액 중 95.1%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매입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OOO의 명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대표자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 도소매업, 도매업, 종목이 철판가공, 기계제작, 기계부품가공, 건축자재,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2014.11.12.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의 명함에는 OOO 이름, 직함(영업이사), 쟁점거래처 상호, 쟁점거래처의 주소 및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27. 쟁점거래처와 쟁점장비의 매매, 수리 및 기반공사, 이전설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800톤 프레스의 경우 2015.8.10.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며, 300톤 프레스는 2015.7.28.까지 이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유압절단기는 2015.7.28. 이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거래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계약체결후 5일 안에 확정가 중 OOO을 선 입금후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은 계약 진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약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쟁점거래처의 회사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계정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계정의 차변에 2015.6.22. OOO(프레스 800톤 기초공사 도비비), 2015.12.10. OOO(유압절단기 외)을 각 기장하였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계정 원장에는 2015.6.22. 대변에 OOO(프레스 800톤 기초공사 도비비), 2015.6.22. 차변에 OOO(쟁점거래처), 2015.12.10. 대변에 OOO(유압절단기 외), 같은 날 차변에 OOO(선급금 대체), 같은 날 차변에 OOO(외상대 상계)을 각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이 각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작성일자를 “2015.6.22.”과 “2015.12.10.”, 품목을 “프레스 800톤 기초공사 도비비”과 “유압절단기 외”, 공급가액을 OOO과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장비 매입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이사 직함의 OOO 명함을 제시받아 거래를 하였으나, OOO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쟁점장비를 공급할 직원이나 매입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거래처의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내역, 출자내역, 대표자 선정, 거래처 확보, 장비구입 등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OOO이나 OOO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은 OOO과 OOO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다수의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이 실질적으로 하였고, OOO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1기․제2기 매입․매출거래 전체의 가공․위장거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는바, 매출거래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문답서로 소명시, OOO 대표와 3~4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OOO은 기계장비 판매업과는 무관한 자로, 쟁점거래처 대표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OOO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답변내용이 허위로 판단되고, ② 유압절단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2015.12.10.)과 대금결제일(2015.7.28.), 공급대가와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③ 쟁점거래처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거나 현금출금되었고, ④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⑤ 쟁점거래처가 쟁점장비를 구입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쟁점장비의 분해․운반․수리․조립․시운전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매입처 조사에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쟁점장비의 매입처의 하나로 보이는 OOO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방문 및 탐문한 결과 OOO과 OOO, OOO 등이 가공의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실물 재화의 이동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대부산업의 경우에는 OOO세무서에서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표자 OOO는 OOO의 대표자 OOO, OOO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두 업체와의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비 매입시 쟁점거래처 영업이사 OOO를 만나 명함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였고 쟁점장비에 대한 대금을 금융거래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5년 매출액 중 98.8%, 매입액 중 95.1%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액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OOO를 만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300톤 프레스기계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OOO이 아닌 OOO공장을 방문하여 해당 장비를 매입하면서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점, 쟁점장비는 구입후 복잡한 설치과정이 필요한 장비로, 여러 정황상 쟁점거래처는 해당 장비를 분해․운반․수리․조립․시운전 등의 역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