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440 선고일 2017.12.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질 대표자라 주장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6.4. 개업하여 2015.5.1. 폐업할 때까지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13.6.4.부터 2014.2.2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년에 휴대폰 할부채권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3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7.9.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년 9월경 배우자의 후배이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받는 대가로 대표이사직을 부탁받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며,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미신고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인증서)에는 대표이사로서 급여와 지분취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OOO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6매)를 작성한 OOO 등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동 기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18%)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OOO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 등이 작성한 2013.5.29.자 확약서, OOO 등 6명의 2013.6.16.자 사실확인서 6매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작성한 2013.5.29.자 확약서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 OOO원과 지분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3.6.16.자 사실확인서에는 OOO 등이 2013년부터 쟁점법인의 영업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 9월~2013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 OOO원을, 2014년 1월~2014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013.6.1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 등 6명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은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6매)를 작성한 OOO 등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미신고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