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질 대표자라 주장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질 대표자라 주장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동 기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18%)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OOO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 등이 작성한 2013.5.29.자 확약서, OOO 등 6명의 2013.6.16.자 사실확인서 6매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작성한 2013.5.29.자 확약서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 OOO원과 지분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3.6.16.자 사실확인서에는 OOO 등이 2013년부터 쟁점법인의 영업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 9월~2013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 OOO원을, 2014년 1월~2014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013.6.1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 등 6명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은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6매)를 작성한 OOO 등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미신고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