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근무지에서 꾸준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까지 고령의 청구인이 통근하며 경작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 소재 근무지에서 꾸준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까지 고령의 청구인이 통근하며 경작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현금영수증(2009년~2016년)이 OOO에서 대부분 발행되었고 근로소득(2011년~2016년)이 OOO에서 발생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대부분은 지병이 있는 청구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OOO 소재 병원에서 주 1회 진료(월 3회~4회)받은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촌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OOO 소재 임대건물에서 월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건물주 OOO은 군대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주 1회 정도 출근하여 OOO의 건물을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2)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58세(1995년)에 전역한 후 퇴직금으로 비무장지대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농기계 임차료가 농업소득의 30~40%를 차지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농지 소재지 인근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민통선통행증을 발급받아 쟁점농지를 경작한바, 청구인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실제 받았으며 농작물을 OOO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병원을 이용한 횟수가 주 1회 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중 1일만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위장병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을 내방하는 경우라도 매일 병원에 가는 상황은 거의 없고, 수입이 별도로 있는 배우자가 주체가 되어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에 주 1회 출근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소재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연 OOO원, OOO 소재 임대사업장에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연 OOO원의 총급여가 각 발생하여 생계유지에 충분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근로소득 발생지인 OOO 등으로의 이동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OOO에서 전세를 얻어가면서 경작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세무사 OOO은 청구인이 OOO에서 OOO까지 거의 매일 출퇴근하였다고 이 건 심판청구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으나, 상시 위장병을 앓는 고령의 청구인이 차량도 없이 시외버스로 약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66,129㎡의 농지를 거의 매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민통선통행증은 토지소유 확인서류만으로 발급가능하고,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 및 임차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2.21, 2016.2.5>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무대조명장치 제작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OOO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OOO과 OOO를 오가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OOO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거리가 약 90킬로미터로 편도기준 최단 예상소요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인바, 차량이 없는 청구인이 통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2009년부터 현금영수증의 80% 이상이 OOO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되어 청구인이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유일한 세대원이자 배우자인 OOO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OOO 소재 음식점에서 보조일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2008년 이전부터 쟁점농지 취득시기까지의 실제 재촌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민통선출입증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진 OOO에서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미충족하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경작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전출입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1980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및 OOO으로 동일하다가 1991.5.21.부터 청구인은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그 근처에서 주소지를 여러 차례 변경(1992.12.24.부터 1995.12.26.까지 3년 간은 OOO 및 OOO에 주소지를 둠)한 반면, OOO은 그 후에도 계속 OOO에 주소지를 두다가 1996.4.9. 매수한 같은 동 소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6.11.25. 청구인이 OOO 명의 아파트로 전입하면서 두 사람은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전출입내역(1980년 8월 이후)
(3)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 및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연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자료
(4)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영수증 사용건수 416건 중 OOO에서 사용된 319건(77%)은 전부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된 것이며, OOO에서 사용된 97건(23%)도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5) 한편, 청구인은 2000.4.6.~2016.11.25. 기간 중 OOO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이 건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장 OOO의 확인서(2017.12.4.자)에는 청구인이 동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16.11.14.자 ‘농지원부’(1995.5.16. 최초작성, 1998.6.18.부터 2014.9.1.까지 기록변경됨), 쟁점농지 총 32필지 66,129㎡(위 농지원부상 벼농사 재배면적은 26필지 54,588㎡임) 중 OOO 957㎡ 외 7필지 20,207㎡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재된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2005년 OOO원~2014년 OOO원), 청구인이 2010.3.23.~2015.6.24. OOO에서 39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구매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제5보병사단장이 발급한 ‘민통선출입증’, 청구인이 2007.1.3.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5.12.28. 탈퇴한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탈퇴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 후 쟁점농지에서 경작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병이 있는 청구인이 전역하자마자 농지 경작을 위하여 수년 동안 배우자와 떨어져 거주할 이유가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79% 가량이 OOO 소재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 및 OOO에 소재한 근무지에서 꾸준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OOO와 OOO의 거리(90킬로미터,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2시간 40분 소요거리) 감안시 고령의 청구인이 통근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OOO 이장의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OOO에 거주한 것으로 볼 여지 보다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 소재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OOO에 소재한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OOO에 소재한 근무지로 출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