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4422 선고일 2020.09.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원유정제처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기타석유제품 도소매 및 화물운송 운수업 등의 부업종 영위하는 지점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선박유 중개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OOO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신고서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OOO쟁점거래 내역 (단위: 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OOO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내지점은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국내지점에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상대방은 OOO이므로 국내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를 의미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재화를 직접 사용ㆍ소비ㆍ판매하는 사업장만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같은 뜻임), OOO유류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아 국내외 선사에게 이전하고, 국내외 선사로부터 수취한 유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함은 물론, 쟁점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행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등 모든 법적ㆍ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국내지점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 국내지점은 OOO체결한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입찰 접수, 견적 요청, 견적 접수, 가격 제시, 가격 협상, 거래 확인 등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용역대가를 지급받을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받거나, 쟁점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ㆍ경제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관계 및 유류 사용ㆍ소비권 이전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은 OOO이고, 국내지점은 OOO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불과하다. (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사업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을 납세단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2구합154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그리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서울고등법원 1984.7.6. 선고 83구949 판결, 같은 뜻임)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OOO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판단하여, 회피할 조세가 없음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되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 (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국내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체결한 상대방은 국내지점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국내지점의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국내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어디까지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에 실현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의 2%에 이르는 (영세율)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2017.3.30. 검찰은 조사청에서 OOO국내지점이 국내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국내지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① 쟁점거래 등과 관련한 송장의 거래상대방과 동 거래대금의 입금자가 OOO점, 청구법인 등 국내정유사의 직원들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동 국내정유사들이 OOO대한 신용평가를 한 점, 쟁점거래가 국내지점 없이 위 국내정유사들과 거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내지점이 쟁점거래 등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②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연료유를 국내선사에게 공급하는 계약서의 공급자가 OOO로 기재된 점, 위 국내정유사와 국내선사 간의 대금거래가 OOO상대로 이루어지고 국내지점이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OOO국내지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해당 지점이 단순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동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국내지점이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전세계적으로 항공유·선박유·육상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OOO본점, 지역 거점 사무소(Principal Office), 세계 각지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영업을 수행하는 지점(Smaller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지점은 선박용 연료유 트레이딩 관련 마케팅·시장조사용역을 OOO본사에 제공하고 판매관리비(급여, 접대비 등)의 105%를 용역대가로 청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국내에서 단순한 시장조사 등의 마케팅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상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계약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OOO이고, 대금도 OOO해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외환계정으로 입금 받았으므로, 이를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나,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OOO접촉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국내지점의 직원과 가격 등 거래 전반에 관하여 확정하였으며, 국내지점에 송장발송까지 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국내지점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내지점은 공급자(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고객(선사 등)에게 재판매하는 회사로서, 국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서, 본질적인 중요한 활동을 하는 국내고정사업장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지점은 실제 쟁점거래처 본사의 Commercial(영업)조직으로서, 정유사를 상대하는 Supply Team과 선사를 상대하는 Customer Team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가격 협상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가격 결정을 진행하고, 거래확정(confirm ation)도 자신들의 명의로 하였다. 한편, 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룹이 정하는 최소마진 요건에 미달할 경우, 그룹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거래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내지점의 대표자인 OOO은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거래 승인에 관여하는 등, 국내지점은 OOO영업부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OOO인지 국내지점인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OOO계약을 체결하고 OOO지정하는 국내의 다른사업자(국적선사)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더라도, ‘국내지점이 선박유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국내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신뢰한 경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개정세법의 경과규정이 불명확하여 비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고 과세관청도 해당 규정의 해석상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국내지점이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연락의 전달자 역할만 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국내지점이 아닌 OOO이므로,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을 OOO볼 수밖에 없었고, 국내지점의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 조세채권 실현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은 사안에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세청 예규(국세청 서삼 46015-11237, 2002.7.27.)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공급받는 자인 외국법인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질의하거나 OOO에게 그 국내지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미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5)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송한 e-mail상 거래확인서(Confirmation)와 국내 정박 중인 외국 항행 선박에 실제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유류대금 청구를 위해 OOO발송한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예시로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급유업 면허가 없으므로, 급유업 면허를 보유한 급유사에게 유류 공급을 위탁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급유사에게 OOO지정하는 국내항에 정박 중인 국적선사 또는 해외선사의 외국 항행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게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 내역 (단위: ㎡, 원)

(4)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국내지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표4>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표5> 2011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5)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국내지점의 사업활동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 표6> OOO국내지점의 활동내역 <표7> 국내지점의 조직구성 및 직급별 업무 등 (6) 처분청은 국내지점의 Supply Broker와 Customer Broker의 역할은 신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싱가포르 신용평가팀에 의뢰하고 공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협상의 주체이면서 개별 거래에 대한 최종확약(Confirmation)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선사의 Claim 제기시 최종해결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고객의 발굴 및 접대 업무를 수행하고 시장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OOO유류의 Delivery 과정에 관여하고 Broker에 대한 행정(Admin)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는 의견이다.

(7)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에 의하면, 2016년 3월 국내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제9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국내지점을 OOO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국내항구에서 국내정유사가 벙커 트레이더를 거쳐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거래는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내정유사가 벙커 트레이더인 국내지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자료를 통보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OOO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은 <표8>과 같다. <표8> 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발송한 e-mail상 거래확인서(Confir mation)와 국내 정박 중인 외국 항행 선박에 실제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유류대금 청구를 위해 OOO발송한 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그 국내지점이 아니라 OOO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이러한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에서 싱가포르 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예컨대 청구주장대로 국내지점이 단순히 쟁점거래와 관련한 싱가포르 본점의 발주 및 청구법인의 확약을 전달만 한 것인지, ‘싱가포르 본점의 고유업무인 국내에서의 유류중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까지 행사하였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처분청은 과세관청에서 쟁점거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질의해석(국세청 서삼 46015-11237, 2002.7.27.)을 통하여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그 국내지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국내․외의 선사 간의 선박용 연료유 거래에 있어서 OOO등의 글로벌 벙커트레이드업체를 통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정유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선례가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질의해석 사례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이 건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정유사와 동일하게 글로벌 벙커트레이트업체인 OOO중개를 통하여 국내․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을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계약서에 갈음한다는 것)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기재되어 었고, 사업자등록상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OOO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그 국내지점이 OOO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이를 OOO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및 부과처분 내역

1. OOO (단위: 원)

2. OOO (단위: 원)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