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장 등이 2017.6.9., 2017.6.12. 청구인 OOO 외 3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7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가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등재주주가 퇴직하면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시 재직하는 다른 직원 명의로 실제 주식의 양도․양수 없이 명의만 변경하였고, OOO와의 협력업체(품목지원센터)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분현황 및 최대주주 지분 등을 협력업체 선정 당시와 같은 동일성을 유지해야만 했던 점,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3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종업원(OOO,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이들이 퇴사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주주명의만 변경한 점, OOO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종업원주주제를 취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외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업원 명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OOO가 OOO% 출자한 회사로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증자나 액면분할 등의 자본이득을 꾀하려는 행위가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나 조세 체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통지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독단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주식 보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단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인들의 허락이나 통지 없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능한 수동적 행위로 인감도장이나 서명 등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 도용이 용이하였던 점, OOO에 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거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청구인들은 2017.6.26. OOO를 명의도용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들의 허락이나 사전통지 없이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쟁점주식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있었고, OOO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 주주 구성을 하였으며, 명의신탁 후 체납이나 배당한 사실이 없었고,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2001.7.24. 이후 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2007.12.31., 2009.12.5., 2014.12.12. 쟁점주식 명의변경시 명의신탁 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명의신탁자) 지분 OOO%, 명의수탁자(청구인들) 지분 OOO%를 보유하고 2007년 OOO 퇴사시 그의 주식 OOO주를 대표자 OOO에게 환원하여 지분 OOO%를 유지한 점은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한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처음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사유 발생시 과세관청이 조사하면 실질주주로 판명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여부를 판단하나 청구외법인은 거짓 기재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OOO 협력업체 선정․유지를 위해 부득이 협력업체에서 퇴직한 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품목지원센터 계약서에는 협력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지분변동시 협력업체에 제출한 서류와 지분변동으로 인해 불이익 받은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그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만약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주식대금 납입사실 및 주주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자를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명의도용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명의신탁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따른 합의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명의도용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하다가 과세결정 후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2016년 10월 발송한 ‘주식등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2017.2.6. ‘세무조사 통지서’ 수취한 후 명의도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증여세 결정 후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한바,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청주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2구합2431 판결 참조). (나)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는 청구인들의 서명이 확인되고 첨부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은 OOO으로부터 2010.1.4.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외법인 소재지 인근에서 2010.1.11. 주식양도신고를 위해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와 포괄적․암묵적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9.8.23.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도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OOO는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설립일은 1995.7.25., 본점소재지는 OOO, 목적사업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부품판매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OOO주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분 OOO%)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4월)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2017.2.20.~2017.4.2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주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청구인 OOO․OOO․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각 결정․고지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는 1999.8.23.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이 자본금 OOO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당시 상법상 발기인 3인과 감사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보유를 본인 OOO, 직원 OOO OOO, 직원 OOO OOO로 신고하여 OOO와 OOO에게 주식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년에 OOO이 퇴사하면서 2007.12.31. OOO의 OOO주는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OOO주는 OOO에게 환원하였으며, 2009년에 OOO와 OOO이 퇴사하면서 2009.12.5. OOO의 OOO주는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 OOO의 OOO주는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년에 청구인 OOO이 퇴사하면서 2014.12.12. 청구인 OOO의 OOO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라)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외법인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이나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마)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수 제한과 OOO 협력업체 선정․유지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증빙을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은 1999.8.23. 설립되어 OOO의 협력업체(품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OOO AS 및 순정 부품을 지역 부품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전국에 지역별 부품별로 132개의 품목지원센터를 두고 부품대리점에 품목별 부품을 우선 공급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력업체는 물류창고 등 영업장소, 부품의 공급가격, 부품대금의 지급방법, 대표자의 자격, 주식의 분산 및 최대주주의 기준유지, 영업장내 인테리어 간판부착 등의 평가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 후에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법인정관 및 주주명부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총발행주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OOO가 OOO% 출자하였고, 1999.8.23.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OOO OOO주, 이사 OOO OOO주, 감사 OOO OOO주로 배분하였다.
3. 1999년의 국가외환위기 당시 OOO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품관리와 공급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외주업체에 분사하기로 하고 외주협력업체인 ‘전문점(이후 품목지원센터로 변경)’을 모집하였는바, 품목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OOO의 퇴직 임 직원 등에게 유리한 가점을 부여하였다. 즉, OOO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다수의 OOO 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종업원주주제를 취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OO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1982년~2014년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한 OOO(580726-1)는 2014년 OOO의 품목지원센터인 OOO(주)를 설립․운영중이고, 1987년~2016년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한 OOO(580927-1)도 2016년 (주)OOO을 설립, OOO 차량도금업체로 선정되어 품목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5년~2016년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한 OOO(610911-1)도 2016년 (주)OOO을 설립하여 OOO의 협력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을”)과 OOO(“갑”) 간에 2016.8.30. 체결한 품목지원센터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OOO로부터 품목지원센터 선정 및 유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OOO를 대신하여 지정품목을 우선공급하고 부품대리점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협력업체로서는 경영평가는 물론 고객만족도 조사, 간판부착, 영업장내부 인테리어까지 OOO의 영업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등재주주가 퇴직하면 그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시 재직하는 직원 명의로 실제 주식의 양수도 없이 명의만 변경 하여 종업원주주제를 유지하였고, 협력업체 입장에서 지분현황과 최대주주 지분 등을 선정 당시와 같은 동일성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5. 1999.2.5. 개정된 상법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3조에는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실제 OOO가 OOO% 출자한 회사이었으나 상법상의 발기인 수 제한 및 OOO의 품목지원센터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 직원인 OOO과 OOO에게 주식을 분산하였다(그 후 OOO과 OOO의 퇴사로 OOO과 OOO으로, 이후 OOO과 OOO의 퇴사로 OOO과 OOO으로 변동하였다).
6. OOO는 설립 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설립 당시 주주였던 OOO․OOO는 직원으로 협력업체 지정에 유리한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자본금의 납입은 전액 OOO가 입금하고 출금하였고(증빙: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은 설립시부터 OOO가 자본을 OOO% 투자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만약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여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들을 조사하게 된다면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실질주주인 OOO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7. OOO가 직원 명의만 등재하였으므로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어서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증자나 액면분할 등의 자본이득을 꾀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고,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을 뿐이어서 주주 권리에 따른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
8. 국세청은 2001.7.23. 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주식을 부득이 명의신탁하고,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간편하게 실명 전환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OOO는 제2차 납세의무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해소하고자 2017.6.19. 처분청에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신탁 해지하고 본인을 OOO% 과점주주로 하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현재 심사중이다(증빙: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9.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필요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통지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OOO가 독단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증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증서),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문답형)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과 등재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참여나 주주권리행사를 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빙: 사실확인서, 진술서).
10. 한편, 청구인들(청구인 OOO 제외)은 2017.6.26.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18.1.18. OOO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OOO원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증빙: OOO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서 및 OOO 약식명령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이고,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실제적 차이가 있었는지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OOO가 OOO% 자본금을 납입한 법인으로 명의신탁자 OOO는 법인설립시부터 실질적인 주주로서 처음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과점주주 회피목적이었다면 굳이 2014년에 특수관계자인 아들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OOO는 스스로 처분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점,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2) 및 OOO와 체결한 품목지원센터 계약내용 3) 등으로 볼 때 상법상의 발기인 수 요건충족과 OOO 계열법인 출신 주주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OOO 협력업체 지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인설립 당시 OOO는 자기주식을 OOO 계열사 출신의 OOO․OOO에게 최초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들이 퇴사하면서 최종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당초 지분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다) 아울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OOO가 주식양도증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청구인들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 사실로 OOO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보다는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 및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유지 등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3인, 감사 1인 이상이어야 함 3) 품목지원센터 계약서 제12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품목지원센터(청구외법인)는 주주지분 현황보고, 대표이사 변동 등을 OOO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