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저가(무상)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4409 선고일 2017.12.04

적정임대료 산정시 매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적정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다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6.6.1.부터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텔숙박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 OOO(OOO의 여동생)와 공동으로 2012.4.9.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 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보증금 OOO원(임대료 없음)에, 청구인 OOO(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인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2.3.15.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OOO원(임대료 없음)에 각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7.4.13.부터 2017.5.2.까지 OOO에 대한 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2012, 2013, 2015, 2016년은 부분조사로 범위 확대)한 결과, ① 2014년도에 OOO의 직원인 OOO이 OOO의 사업용계좌인 OOO 명의로 된 OOO은행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OOO원(공급가액)에서 매출신고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OOO관련 매출누락으로 적출하고,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적정임대료)와 대가(임대료가 없으므로 OOO원으로 계산)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각자의 공동지분율로 안분) 누락 및 쟁점토지 임대 관련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여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의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들은 2017.8.11.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1> 이 건 처분 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별지2> 이 건 심판청구 내역과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매년도별 개별공시지가․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어 종전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년도별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계약일의 개별공시지가․정기예금이자율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수취한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대가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임대료(시가)와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한 간주임대료의 차액이 시가의 5%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를 취소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계산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를 취소하여야 한다.

(2) OOO은 야간에 OOO 소재 자신 명의의 골프연습장인 OOO을 방문한 후 인근에 위치한 아버지 OOO의 OOO 소재 청구인의 OOO과 합하여 이하 “4개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방문하여 수금한 후 오전 7〜8시경에 퇴근하면서 OOO에게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쟁점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OOO은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일단 자신의 OOO은행계좌 OOO 에 입금한 후 다시 수금일자별로 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쟁점계좌 통장을 OOO이 소지하여 무통장으로 입금시 수금일자를 통장에 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만약 매출누락 의도였다면 현금수입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아래 <표1>과 같이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 신고분(OOO원)과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원)의 차이가 OOO원인 점을 감안시 쟁점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표1> 현금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②를 2012년 3월 및 같은 해 4월에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각각 임대한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매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토지임대 관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간주임대료는 세법에 의거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OOO의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가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산매출원장에는 월별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집계액만기재되어 있어 현금매출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OOO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OOO의 계좌로 총 OOO원(총 OOO회 입금)이 입금되었고 그 중 OOO원(총OOO회)이 CD기 및 현금 입금액일 뿐만 아니라 동 입금액 중 OOO원을 1~2일 간격으로 총 OOO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이체하면서 비고란에 날짜와 요일을 기재(예, ‘1.5일’, ‘1.11토’, ‘1.9목’, ‘1.10금’ 등)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OOO의 현금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다른 사업장의 실제 현금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OOO의 직원에 불과한 OOO에게 주었다가 되돌려받을 이유가 없으며, OOO과 배우자의 다른 계좌에도 쟁점금액 외에 현금입출금 거래가 더 많이 있어 OOO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OOO의 현금수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 저가(무상)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으로 보아 현금매출 신고분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단서 규정 생략)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표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아버지인 OOO와 함께 2006년부터 현재까지 OOO(대표이사 OOO)의 주식 OOO주(OOO주, OOO주, OOO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OOO와 함께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O(대표이사 OOO)의 주식 OOO주(OOO주, OOO주, OOO주,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임대차계약기간은 명도일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다. <표2> 쟁점토지의 임대 내역 (다) 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한 적정임대료(시가)를 구하면서, 쟁점토지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어 매 12개월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갱신시점의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고, 시가에서 차감하는 대가는 없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3>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내용대로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이는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적정임대료 [=(자산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산정시 매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당해 자산시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어 저가임대 내지 무상임대 여부 판단시 적정한 대가 수령 여부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9조 제4항 제1호의 적정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다시 간주임대료(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를 차감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에서 (임대료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및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41조에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제10항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29조 제4항에서 제29조 제3항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임대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의 체계 및 법조문 형식 으로 보아 임대료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각 적정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부 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직접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임대료 대신 보증금을 수취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상 총수입금액 내지 매출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적정임대료는 보증금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보증금을 적정임대료로 산정하는 것인바, 보증금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만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임대료와 실제 수령한 임대료의 차액과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월세 없이 보증금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매년 계약이 갱신되면서 대가(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2014년에 OOO의 직원 OOO의 OOO은행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다시 OOO의 OOO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계좌의 일부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내역에서 일부 발췌 (나) 4개 사업장의 각 대표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서 나타난다. <표5> 4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신고내역(2014년) (다) OOO에 대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는 OOO이 OOO유원지내에 소재하여 객실 14개의 본관 및 객실 12개의 별관으로 구성되어 입지가 좋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경정내역 (라) OOO은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OOO은 OOO 명의 OOO은행계좌OOO를, OOO은 OOO 명의 OOO계좌OOO를, OOO은 OOO 명의 OOO은행계좌OOO를 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합하여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일부로서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으로 기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4개 사업장 중 OOO 및 OOO의 대표자는 OOO 및 OOO인데 이들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OOO 명의 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수입을 OOO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의 직원인 OOO은 OOO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OOO은행계좌로 2014년에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1~2일 간격으로 총 OOO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이체하면서 비고란에 날짜와 요일을 상세히 기재한 점, 4개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OOO이 관리하던 OOO의 현금수입 금액을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사업용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