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4405 선고일 2017.12.28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2.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0.31.~2017.1.26.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2.2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6.15.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6.2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저가양도 및 특수관계자 이전문제, 가공원료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피제보자의 규모나 제보내용으로 볼 때, OOO지방국세청이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청이 조사를 한 이유를 알고 싶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항목 중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일부 같은 항목으로 추징된 건은 제보 전 이미 언론 등 외부에 상당기간에 걸쳐 보도된 자료이고, 이미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 등과 같은 내용으로서 제보자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결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탈루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요청한 조사내용 관련 제공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보자로서 피조사자의 조사 관련 제3자이고, 조사내용은 피제보사의 정보자료에 해당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5.12. 전자민원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피제보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주요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제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OOO라는 허위원료를 쓴 것처럼 위장하여 OOO, 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달 일정수수료를 떼고 이OOO 상무가 매월 평균 OOO원을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2012년부터 2014.12.30. 담OOO 주식을 OOO에 매각할 때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담OOO,이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한명은 경여에 참여하였지만 다른 한명은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 한 번도 온 사실이 없다. OOO (다) 2013년 피제보사의 자회사인 OOO을 OOO로 매각하였는데, 2015년 OOO를 OOO에 다시 되팔아서 수십억 차액을 남겼는바, 이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 (라) 담OOO이 OOO의 아래 <표2>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OOO (마) 2014년 3월 OOO지방국세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주식저가양도 관련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때 1주당 평가액을 PLI주식(161,000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였으나, 2015년 3월 피제보자가 PLI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였으므로 PLI주식(161,000주)을 빼고 재계산하면 1주당 평가액이 올라간다. (바) OOO이 OOO에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이전가격문제OOO, 특수관계자 OOO 자금지원, 업무용 자산(미술품) 취득금액 OOO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조사청은 2016.10.31.부터 2017.1.26.까지 피제보자에 대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액 OOO원〔담OOO(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이OOO(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은 손금불산입(급여 과다지급액에 대하여 등기된 임원에 대한 지급액으로 상여처분, 기 원천징수) 대상이다. (나) 업무무관자산(미술품) 취득(OOO원)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다. (다) OOO유통에 대한 유상증자는 상법에 의하여 흠결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다. (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항목 중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일부 같은 항목으로 추징된 건은 청구인이 제보하기 전에 이미 언론 등 외부에 상당기간에 걸쳐 보도된 자료이고, 이미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 등과 같은 내용으로서 제보자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2011.5.13.자 OOO 기사, 2011.5.23.자 OOO 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11.5.13.자 OOO 기사에 의하면, 회사돈을 빼돌리고 위장계열사인 피제보사에서 급여를 챙기는 등의 비리혐의로 OOO그룹 담OOO 회장이 형사입건 되었다고 보도되었고, 2011.5.23.자 OOO에 의하면, 담OOO 회장이 피제보사를 인수한 뒤 위장계열사 형태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2006년 OOO 고급빌라 OOO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OOO원을 조성하는 등 다수의 계열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OOO와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나) 조사결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포상금은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탈루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로부터 추징금이 있었음에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든 제보 항목들이 적법하게 조사되었는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추징한 법인세 중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나타나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세처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